종근당 회장 아들 “불법 촬영 혐의 인정”

입력 2020.08.11 (19:35) 수정 2020.08.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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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 아들 이 모 씨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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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근당 회장 아들 “불법 촬영 혐의 인정”
    • 입력 2020-08-11 19:55:24
    • 수정2020-08-11 19: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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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 아들 이 모 씨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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