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경진 “검찰 인사, 이명박근혜 정권 때와 똑같다” vs 김남국 “검찰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준 인사”

입력 2020.08.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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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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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전 의원
- 이동재 기자, 죄가 되는지 의문,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감인지 의문
-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정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 추가 수사로 특별한 자료 나올 가능성 적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 못할 것
- 검찰은 항상 자기편 사람 핵심 자리에 꽂으려 해.. 이번 인사도 큰 틀에서 보면 다르지 않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자는 안해봤지만 이런 취재 방법은 없다, 강요미수 성립 가능성 높아
- 카톡 327회, 기자와 검사가 이렇게 연락 할 필요 있나.. 취재가 아닌 논의 가능성
- 공범에 대한 혐의 가능성 있다면 추가수사로 확인해야, 검언유착 의혹은 중대한 문제
- 검찰인사가 갖는 의미 상당히 커.. 이번 인사는 검찰의 새로운 미래 보여줘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초지일검>
■ 방송시간 : 8월 11일 (화) 18:30~18:5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경진 전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누가 검사에게 절대권력을 주었는가. 2020 정의의 칼끝이 검찰을 향한다. 검사들이어 초심을 찾아라. 초지일검 정치검사 박멸. 검언유착 타파.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 걸음.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에 벽돌 두 장 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불꽃토론 나눠주실 분 여의지검 개혁부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김경진: 안녕하세요?

◇주진우: 김남국 의원 어서 오세요.

◆김남국: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민생문제 해결사 안산 단원 을의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발로 뛰는 늘었네요. 두 분 좀 친하게 인사 좀 하세요.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남국: 밖에서 아주 반갑게 인사드렸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검언유착 사건 공소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사는 끝났죠?

◆김경진: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진우: 더 한다고요?

◆김경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계속 한다는 거 아닌가?

◇주진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안 되어서.

◆김남국: 네, 아직 못했죠.

◇주진우: 공소장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진: 저부터 할까요? 일단 눈에 띄는 게 피해자 이철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이게 징역을 굉장히 많이 사셨더만요, 보니까.

◇주진우: 오래 사셨죠.

◆김경진: 그러니까 일단 12년짜리를 하나 받았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12년짜리를 하나 받아서 그거는 항소심에 가 있고. 또 2년 6월짜리도 받아서 항소심에 가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

◇주진우: 아니, 그런데 문제가 많은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감옥에 갔잖아요.

◆김경진: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을 뭐를 그렇게 무슨 피해자고 위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일단 참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나 하고 싶고.

◇주진우: 이철 씨를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김경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이렇게 뭐지.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굳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누차 이야기드렸다시피 솔직히 이게 죄가 되는가. 죄가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주진우: 이동재 전 기자도요?

◆김경진: 이동재 기자도. 왜냐하면 말이 좀 험악하기는 한데 첫째는 기자의 본분에 따른 일이고 두 번째는 유시민 씨라든지 유시민 씨를 포함해서 정관계 쪽에 돈을 쓴 내용에 대해서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고. 어차피 당신은 이것저것 알고 있는 거 다 뭐 검찰이라든지 여기저기 이야기를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때 선처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신 부인도 여기저기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데 당신 부인도 그렇다면 법적인 책임이 될 수도 있는데 당신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가볍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

◇주진우: 강요 미수다?

◆김경진: 강요 미수인데 첫째, 이게 도대체 죄가 되는지 여전히 의문이고 두 번째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이동재 기자를 구속까지 시킬 일인지도 의문이고.

◇주진우: 그리고요?

◆김경진: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지나치게 좀 비정상적으로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진우: 플러스 한동훈 검사장은 아예 그러면?

◆김경진: 그러면 이동재 기자가 아무런 죄가 안 된다면 한동훈 검사장이야 수사할 것도 없지 뭐.

◇주진우: JY KIM님 “교도소 수감 중인 사람은 협박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하는데 김남국 의원.

◆김남국: 저는 김경진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걱정되는 게 와, 진짜 김경진 의원님 검사 하던 시절에 얼마나 많이 봐줬을까 갑자기 그게 걱정되는데요?

◇주진우: 따뜻한 검사셨나 봐요.

◆김남국: 너무 따뜻하게 모든 걸 다 피의자 입장에서 봐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따뜻하신 분이에요.

◆김남국: 제가 기자를 안 했지만 이런 취재 방법은 없죠.

◇주진우: 제가 기자를 했거든요. 제가 기자였어요,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조금 선을 많이 넘어간 경우는...

◆김남국: 선을 넘는 게 아니라.

◆김경진: 과하기는 과해요. 보면 과하기는 해.

◆김남국: 아니,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이런 취재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어떤 유력자의 비리 정보를 캔다고 한다면 바로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결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단계, 단계의 사실을 취재한 다음에 그 마지막 결론을 확인하고 취재하는 게 기자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동재 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A, B, C, D, E, F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취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범죄의 기본적인 정황 증거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냥 다 건너뛰어서 직접 이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야,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다짜고짜 하면서 “야, 범죄 저질렀잖아. 그거 진술해” 이렇게 한 거예요.

◇주진우: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이게 새로운 취재 기법일 수도 있어요, 협박 기법이라고. 불러다가 “야, 안 불어? 안 불면 죽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취재 기법일 수도 있어요.

◆김남국: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자를 안 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요. 그 방법이나 내용, 형식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강요 미수의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김경진 의원께서는 충분히 다른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고위직까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관여되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를 통해서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주진우: NY BJ님이 “주 기자는 더 했지.” 아휴, 저도 이러지는 못했어요. 저도 간이 큰 기자였지만 저도 어떤 취재를 위해서...

◆김경진: 그 옛날에 독일에 최순실네 재산 추적하고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진우: 아니, 그냥 가서 물어보기는 했지만 협박은 안 되죠.

◆김경진: 그러니까. 협박은 안 되지.

◇주진우: 독일 사람한테 독일말로 협박을 해요.

◆김경진: 그러니까 취재했던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서.

◇주진우: 그 이야기는 제가 사석에서 하겠습니다.

◆김경진: 사석에서?

◇주진우: 6747님 “원래 검사하고 기자하고 사건 이야기 이렇게 조언하고 그런가요? 이게 관행이라면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지요?” 물어봅니다.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게 협박 무슨 취재 기법이라고 주진우 앵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철 씨는 교도소에 갇혀 있고 형을 살고 있고 현재 또 재판에 계속중인 사람이잖아요. 기자가 무슨 재주로 불러. 그래서 지금 이동재 기자가 했던 건 뭐냐 하면 이철 씨 마지막에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 유시민 작가나 누구 정치인들한테 돈 뿌린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라고 말 전한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공소장에 나온 대로 지금 편지 여러 번 썼잖아요. 편지 내용. 누차 이야기했지만.

◇주진우: 다 공개되는 거예요.

◆김경진: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이라든지 또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이런 점들에 비춰보면 그게 과연 이철 씨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고 기자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번 찔러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면.

◇주진우: 기자가 찔러본다. 그것까지는 맞는데 폴리아맘 님이.

◆김남국: 너무 이상한데 김경진 의원님.

◇주진우: 검사 출신 맞으세요? 이렇게 떳떳하셔서.

◆김경진: 나 16년이나 검사 생활 했어.

◇주진우: 폴리아맘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한 검사님이랑 이 기자님이랑 300번 이상 카톡 하고 연락한 거 이거는 사랑 아닌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글쎄요, 그게 전화가 지금 열댓 번이라는 것 같고.

◇주진우: 327회 연락.

◆김경진: 아니, 그러니까 327회 연락 중에.

◆김남국: 아니요. 카카오톡이 327회고요. 전화가 15회 그리고 보이스톡이 3회. 외우고 다녀야 합니다.

◆김경진: 그래서 지금 이제 전화나 카톡 보이스톡은 이제 그건 통화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카톡 327회가 뭘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가 난 건지 모르겠어요.

◇주진우: 검사들이 카운팅 했잖아요.

◆김경진: 아니,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

◇주진우: 아니, 검사들이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했고 그러고 영장이 나왔잖아요.

◆김남국: 이제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327회라고 하는 것을 기자가 검사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한동훈 검사는 당시에 부산지검의 차장검사였어요. 취재 대상도 아니었던 거죠. 부산지검의 차장검사였으니까. 취재 대상도 아닌 한동훈 검사를 이 짧은 한 50여 일 동안 327회나 이렇게 연락하고 전화하고 통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주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취재가 아니라 상의하거나 논의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이건 좀 상의한 것 같죠?

◆김남국: 잠깐만요. 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공소장에 있는 게 이런 정황만 있는 게 아니고 3월 10일에는 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분 동안 통화를 끝난 다음에 이동재 기자가 백모 후배 기자한테 야, 한동훈이 나를 팔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3월 13일과 22일 이게 이걸 이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지모 씨를 이 중간에 대리인이라고 하는 이철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지모 씨를 만나서 한 검사장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동재 기자가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주진우: 들려준 거죠.

◆김남국: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방향으로 검찰과 한 배를 탄다. 뭐 좋은 방향으로 한다, 연결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피해자의 대리인 이 지모 씨가 제일 하려고 했던 게 뭐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이동재 기자 뒷배경으로 검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모 씨는 이 이동재 기자 뒤에 검찰이라고 하는 뒷배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증언에 비춰보면 적어도 이 공소장 내용으로 아직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할 만한 정당한 합리적인 근거는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나 일부 언론에서의 태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말자. 지금 김경진 전 의원님은 심지어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이동재 기자도 아예 죄가 되지 않으니까 한동훈 검사는 수사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니까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그러니까 문제의 지점이 그거예요. 지금 김남국 의원님하고 저하고 상식이 다른 거야.

◇주진우: 이걸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김경진: 제가 볼 때는 이동재 기자 이 취재 형태가 어쨌든 기자 윤리에 어긋났다,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첫째는 죄가 되는지 두 번째는 징역까지 보낼 그렇게 큰 일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의 취재의 자유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하여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는 많이 있고. 두 번째, 결정적으로 이게 가령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정권에서 특히 유시민 작가가 이게 타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민감하고 크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 언론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 정권이 굉장히 심대한 어떤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제 시각의 방향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아까 이게 연락 자주 하고 카톡 많다. 카톡 327이라고 하는 것이 뭘 기준으로 문장 단위로 카운팅을 했는지 아니면 한 번 대화를 할 때는 1번으로 해서 이렇게. 뭐 그걸 어떤 기준으로 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사를 보면 이제 이동재 변호사가 대신 해서 오늘 언론에 릴리스 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왜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 저기 3차장 검사를 했다. 그리고 3차장 검사 역할은 언론의 어떻게 보면 사건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주진우: 공보 담당을 3차장이 할 수도 있죠.

◆김경진: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김경진: 그러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당시에 검사장이 기자들하고 이제 친분이 많이 있었고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취재를 하다가 이런저런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동훈에게 가령 기사 같은 거 다른 언론사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링크해서 보내주고 자기가 궁금한 거 있으면 통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동재 변호사가 이동재 피고인의 변호사가 오늘 설명을 했고 기사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유시민 관련된 신라젠 건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저것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그 카톡과 관련해서 무슨 특별한 자료를 더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가령 이동재 기자가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기소 못할 거예요.

◇주진우: 저도 이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 한동훈 검사장을 처벌할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울 거다. 이동재 기자가 언론의 윤리 부분을 완벽하게 넘어가버린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기소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속이 됐고요. 그렇다면 구속이 됐다는 걸 보면 한동훈 검사장과의 연관관계가 더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가다 수사가 섰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김남국 의원은?

◆김남국: 수사팀에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어떤 수사를 할 때도 혐의 사실과 관련되어서 공범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범에 대한 수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공범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혐의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공범에 대한 혐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확인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김남국: 잠깐 좀. 특히 이게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이게 뭐 별거냐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협박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협박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언론이 단순히 취재윤리를 넘어선 것도 아닙니다. 언론이 제대로 해야 할 역할을 넘어서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언론이 그 기능을 완전히 넘어서버린 정말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공적인 기능을 해야 할 이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 저희가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약 이게 정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검언유착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이 정도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김경진: 그러니까 수사를 더 하겠다고 현재 수사팀이 판단을 하고 수사를 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담당 검사가 수사를 하는 거고. 그런데 과연 뭐가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지는 솔직히 수사의 결과로서 한동훈에 대해서 뭐가 더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고. 가장 결정적인 건 그래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야, 너 죄지은 거 있으면 다 불어봐봐. 너 어디 돈 뿌린 거 있으면 다 불어봐봐. 불고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게 결국은 이동재 기자가 편지 쓴 거나 변호인을 통해서 말한 것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그게 그렇게 죽일 만한 짓이고 그게 그렇게 징역 보낼 일이고 그게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할 만한 일인지. 나는 지금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정권 담당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주진우: 아니, 김경진 의원님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 정도 수준은 너무 했잖아요.

◆김경진: 아니, 그런 맥락이에요. 본질은 딱 그거야.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야, 보면.

◇주진우: 조금 많이 넘었는데.

◆김경진: 많이 안 넘었어.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검사 시절에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기자 있었죠, 친구나.

◆김경진: 있죠.

◇주진우: 그 친구들하고 한두 친구들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뭐 사석에서 이야기도 하고 문자도 많이 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는 매우 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갈 때 문자를 하고 통화를 주고받고 이 부분.

◆김경진: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동재 기자가 이런저런 단독이나 뭘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도 사실은 보면 세잖아요. 적극적이고. 이게 뭐냐 하면 이동재 기자의 성격이나 스타일이 굉장히 여기저기 들이대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알아보고 이런 성격일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해요.

◇주진우: 아무튼 이동재 기자가 제 후배였으면 엄청 혼났을 거예요. 이 문제는 좀 여기까지 하고 검찰 인사 문제도 조금 이야기해보자고요. 검찰 인사 후에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애완검사 애완견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김남국 의원 먼저 가겠습니다.

◆김남국: 공조직이나 사조직이나 인사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조직원이 사실 뭐 월급이 뻔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승진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김경진: 그리고 또 검찰은 주요 보직 이게 중요합니다. 승진 중요하죠.

◆김남국: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단계를 또 가려면 주요 보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승진에 굉장히 목을 메는 그런 상황괴요. 또 조직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직이 그리는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느냐를 인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인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한 인사는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많이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을 직접 수사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인권 보호하는 기관으로 나아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검사장 자리 자체를 축소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이번 인사에 나타났고요. 또 그다음에 과거에 검찰이 항상 문제됐던 게 뭐냐 하면 검찰 스스로가 자조적으로 나는 6두품이야. 나는 천민이야. 검사들이 스스로 안에서 그렇게 검사들을 스스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검사들은 귀족검사 정말 성골검사라고 하면서 특수부와 공안부와 이런 검사들만 승진하고 요직을 독식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공언을 했듯이 정말 일선 현장에서 서민들의 민생 사건을 정말 묵묵히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그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균형 있는 인사를 하자고 하면서 해당 부분에 조금 더 균형 있는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가 굉장히 조금 검찰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준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김경진 의원, 이번 검찰 인사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진: 이번 인사를 평하기보다도 이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권력이 검찰이거든요.

◇주진우: 가장 중요한 공무원 조직이기도 합니다.

◆김경진: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권이 됐든 검찰은 자기 편 사람, 내 사람을 핵심되는 자리에 꽂으려고 했었어요. 단 한 번도 그게 어긋난 적이 없고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인사도 그런 어떤 정권의 속성, 검찰 인사의 속성과 크게 틀린 것은 없다고 지금 보이고. 다만 이제 과거에는 최소한 이런 건 있었어요. 제가 검찰에 10몇 년 있으면서 이게 검찰 인사의 개선도가 서로 간에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게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검찰총장이 영남 사람이다. 이러면 뭐 대검 차장은 또 호남 사람.

◇주진우: 지역 안배.

◆김경진: 지역 안배 쭉 해서 크로스로 있고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인천 뭐 대전 이런 데에서 근무할 때 제 방에 입회 수사관들이 전부 영남 출신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떤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연, 학연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야 하고. 이번 인사가 아직 완결은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런 구조로 인사가 짜여져야만 이러나 저러나 정권에서 발탁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최소한 그게 신뢰가 있는 듯한 거라도 만들어져요.

◇주진우: 그런데요?

◆김경진: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기를 제가 권유하는 바이고. 이번 이제 인사 나오고 나서 언론에서 빅4. 그러니까 뭐 대검차장,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반부패 그다음에 이제 공안부장 옛날 지금은 공공수사부장. 이런 빅4를 호남 사람으로 다 채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비판이 나왔는데 그 비판도 썩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인사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주진우: 그런데 저기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에 비해서 검찰 인사 비교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똑같아요.

◇주진우: 똑같다고요?

◆김경진: 하는 짓들이 똑같아, 보면.

◇주진우: 똑같아요?

◆김경진: 그때 그리고 수사하는 것도 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에 있었거든요. 형사9부 수석검사를 했었는데 우리 옆 부에 부부장 검사가 그때 KBS.

◇주진우: 정연주 사장.

◆김경진: 정연주 사장 그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밥먹다가 검사들끼리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상에 저렇게 웃긴 놈의 검사 처음 봤다고 우리끼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진우: 이야기했어요?

◆김경진: 저건 권력에 충성하려고 저 미친 공소장 쓰는 놈이라고.

◆김남국: 윤석열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김경진: 윤석열 아니야.

◆김남국: 왜냐하면 계속 억지로 뭘 수사한 사람이.

◆김경진: 그건 아니고.

◇주진우: 서로 다른 검사예요. 김남국 의원 왜 그러세요.

◆김경진: 끼어들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정권에 들어와서 최근에 이런 한동훈, 이동재 사건 수사하는 걸 보면 그때 받은 느낌하고 똑같아요.

◇주진우: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 아니, 왜냐하면 지금 방금 억지로 사건을 만들어낸 검사, 수사를 해서 만들어낸 검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사실 인디언 기우재 하듯이 없는 사건을 계속 수사를 확대해서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부인, 아들, 딸 팔순 먹은 노모까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그런 수사를 했었는데 딱 그거 지금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신 딱 그 수사가 아닌가. 그래서 딱 그 이야기가 떠올랐고요.

◇주진우: 그런데 김경진 의원님. 이명박 정부 때 검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비교하니까요.

◆김경진: 그 안에 내부에 검사들이 하는 짓들은 출세에 목말라서 무슨 짓이나 하는 검사놈들이 여전히 일부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짖어대면서 이건 정의가 아니냐. 이건 우리는 거악을 현 살아있는 권력에 싸워서 해야 해. 이런 검사들도 있고.

◇주진우: 초지일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다음 번에 더 불꽃 튀게 토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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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라이브] 김경진 “검찰 인사, 이명박근혜 정권 때와 똑같다” vs 김남국 “검찰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준 인사”
    • 입력 2020-08-11 20:54:41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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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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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전 의원
- 이동재 기자, 죄가 되는지 의문,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감인지 의문
-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정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 추가 수사로 특별한 자료 나올 가능성 적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 못할 것
- 검찰은 항상 자기편 사람 핵심 자리에 꽂으려 해.. 이번 인사도 큰 틀에서 보면 다르지 않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자는 안해봤지만 이런 취재 방법은 없다, 강요미수 성립 가능성 높아
- 카톡 327회, 기자와 검사가 이렇게 연락 할 필요 있나.. 취재가 아닌 논의 가능성
- 공범에 대한 혐의 가능성 있다면 추가수사로 확인해야, 검언유착 의혹은 중대한 문제
- 검찰인사가 갖는 의미 상당히 커.. 이번 인사는 검찰의 새로운 미래 보여줘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초지일검>
■ 방송시간 : 8월 11일 (화) 18:30~18:5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경진 전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누가 검사에게 절대권력을 주었는가. 2020 정의의 칼끝이 검찰을 향한다. 검사들이어 초심을 찾아라. 초지일검 정치검사 박멸. 검언유착 타파.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 걸음.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에 벽돌 두 장 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불꽃토론 나눠주실 분 여의지검 개혁부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김경진: 안녕하세요?

◇주진우: 김남국 의원 어서 오세요.

◆김남국: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민생문제 해결사 안산 단원 을의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발로 뛰는 늘었네요. 두 분 좀 친하게 인사 좀 하세요.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남국: 밖에서 아주 반갑게 인사드렸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검언유착 사건 공소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사는 끝났죠?

◆김경진: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진우: 더 한다고요?

◆김경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계속 한다는 거 아닌가?

◇주진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안 되어서.

◆김남국: 네, 아직 못했죠.

◇주진우: 공소장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진: 저부터 할까요? 일단 눈에 띄는 게 피해자 이철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이게 징역을 굉장히 많이 사셨더만요, 보니까.

◇주진우: 오래 사셨죠.

◆김경진: 그러니까 일단 12년짜리를 하나 받았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12년짜리를 하나 받아서 그거는 항소심에 가 있고. 또 2년 6월짜리도 받아서 항소심에 가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

◇주진우: 아니, 그런데 문제가 많은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감옥에 갔잖아요.

◆김경진: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을 뭐를 그렇게 무슨 피해자고 위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일단 참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나 하고 싶고.

◇주진우: 이철 씨를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김경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이렇게 뭐지.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굳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누차 이야기드렸다시피 솔직히 이게 죄가 되는가. 죄가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주진우: 이동재 전 기자도요?

◆김경진: 이동재 기자도. 왜냐하면 말이 좀 험악하기는 한데 첫째는 기자의 본분에 따른 일이고 두 번째는 유시민 씨라든지 유시민 씨를 포함해서 정관계 쪽에 돈을 쓴 내용에 대해서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고. 어차피 당신은 이것저것 알고 있는 거 다 뭐 검찰이라든지 여기저기 이야기를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때 선처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신 부인도 여기저기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데 당신 부인도 그렇다면 법적인 책임이 될 수도 있는데 당신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가볍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

◇주진우: 강요 미수다?

◆김경진: 강요 미수인데 첫째, 이게 도대체 죄가 되는지 여전히 의문이고 두 번째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이동재 기자를 구속까지 시킬 일인지도 의문이고.

◇주진우: 그리고요?

◆김경진: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지나치게 좀 비정상적으로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진우: 플러스 한동훈 검사장은 아예 그러면?

◆김경진: 그러면 이동재 기자가 아무런 죄가 안 된다면 한동훈 검사장이야 수사할 것도 없지 뭐.

◇주진우: JY KIM님 “교도소 수감 중인 사람은 협박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하는데 김남국 의원.

◆김남국: 저는 김경진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걱정되는 게 와, 진짜 김경진 의원님 검사 하던 시절에 얼마나 많이 봐줬을까 갑자기 그게 걱정되는데요?

◇주진우: 따뜻한 검사셨나 봐요.

◆김남국: 너무 따뜻하게 모든 걸 다 피의자 입장에서 봐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따뜻하신 분이에요.

◆김남국: 제가 기자를 안 했지만 이런 취재 방법은 없죠.

◇주진우: 제가 기자를 했거든요. 제가 기자였어요,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조금 선을 많이 넘어간 경우는...

◆김남국: 선을 넘는 게 아니라.

◆김경진: 과하기는 과해요. 보면 과하기는 해.

◆김남국: 아니,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이런 취재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어떤 유력자의 비리 정보를 캔다고 한다면 바로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결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단계, 단계의 사실을 취재한 다음에 그 마지막 결론을 확인하고 취재하는 게 기자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동재 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A, B, C, D, E, F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취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범죄의 기본적인 정황 증거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냥 다 건너뛰어서 직접 이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야,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다짜고짜 하면서 “야, 범죄 저질렀잖아. 그거 진술해” 이렇게 한 거예요.

◇주진우: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이게 새로운 취재 기법일 수도 있어요, 협박 기법이라고. 불러다가 “야, 안 불어? 안 불면 죽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취재 기법일 수도 있어요.

◆김남국: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자를 안 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요. 그 방법이나 내용, 형식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강요 미수의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김경진 의원께서는 충분히 다른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고위직까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관여되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를 통해서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주진우: NY BJ님이 “주 기자는 더 했지.” 아휴, 저도 이러지는 못했어요. 저도 간이 큰 기자였지만 저도 어떤 취재를 위해서...

◆김경진: 그 옛날에 독일에 최순실네 재산 추적하고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진우: 아니, 그냥 가서 물어보기는 했지만 협박은 안 되죠.

◆김경진: 그러니까. 협박은 안 되지.

◇주진우: 독일 사람한테 독일말로 협박을 해요.

◆김경진: 그러니까 취재했던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서.

◇주진우: 그 이야기는 제가 사석에서 하겠습니다.

◆김경진: 사석에서?

◇주진우: 6747님 “원래 검사하고 기자하고 사건 이야기 이렇게 조언하고 그런가요? 이게 관행이라면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지요?” 물어봅니다.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게 협박 무슨 취재 기법이라고 주진우 앵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철 씨는 교도소에 갇혀 있고 형을 살고 있고 현재 또 재판에 계속중인 사람이잖아요. 기자가 무슨 재주로 불러. 그래서 지금 이동재 기자가 했던 건 뭐냐 하면 이철 씨 마지막에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 유시민 작가나 누구 정치인들한테 돈 뿌린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라고 말 전한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공소장에 나온 대로 지금 편지 여러 번 썼잖아요. 편지 내용. 누차 이야기했지만.

◇주진우: 다 공개되는 거예요.

◆김경진: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이라든지 또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이런 점들에 비춰보면 그게 과연 이철 씨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고 기자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번 찔러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면.

◇주진우: 기자가 찔러본다. 그것까지는 맞는데 폴리아맘 님이.

◆김남국: 너무 이상한데 김경진 의원님.

◇주진우: 검사 출신 맞으세요? 이렇게 떳떳하셔서.

◆김경진: 나 16년이나 검사 생활 했어.

◇주진우: 폴리아맘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한 검사님이랑 이 기자님이랑 300번 이상 카톡 하고 연락한 거 이거는 사랑 아닌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글쎄요, 그게 전화가 지금 열댓 번이라는 것 같고.

◇주진우: 327회 연락.

◆김경진: 아니, 그러니까 327회 연락 중에.

◆김남국: 아니요. 카카오톡이 327회고요. 전화가 15회 그리고 보이스톡이 3회. 외우고 다녀야 합니다.

◆김경진: 그래서 지금 이제 전화나 카톡 보이스톡은 이제 그건 통화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카톡 327회가 뭘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가 난 건지 모르겠어요.

◇주진우: 검사들이 카운팅 했잖아요.

◆김경진: 아니,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

◇주진우: 아니, 검사들이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했고 그러고 영장이 나왔잖아요.

◆김남국: 이제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327회라고 하는 것을 기자가 검사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한동훈 검사는 당시에 부산지검의 차장검사였어요. 취재 대상도 아니었던 거죠. 부산지검의 차장검사였으니까. 취재 대상도 아닌 한동훈 검사를 이 짧은 한 50여 일 동안 327회나 이렇게 연락하고 전화하고 통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주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취재가 아니라 상의하거나 논의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이건 좀 상의한 것 같죠?

◆김남국: 잠깐만요. 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공소장에 있는 게 이런 정황만 있는 게 아니고 3월 10일에는 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분 동안 통화를 끝난 다음에 이동재 기자가 백모 후배 기자한테 야, 한동훈이 나를 팔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3월 13일과 22일 이게 이걸 이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지모 씨를 이 중간에 대리인이라고 하는 이철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지모 씨를 만나서 한 검사장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동재 기자가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주진우: 들려준 거죠.

◆김남국: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방향으로 검찰과 한 배를 탄다. 뭐 좋은 방향으로 한다, 연결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피해자의 대리인 이 지모 씨가 제일 하려고 했던 게 뭐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이동재 기자 뒷배경으로 검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모 씨는 이 이동재 기자 뒤에 검찰이라고 하는 뒷배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증언에 비춰보면 적어도 이 공소장 내용으로 아직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할 만한 정당한 합리적인 근거는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나 일부 언론에서의 태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말자. 지금 김경진 전 의원님은 심지어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이동재 기자도 아예 죄가 되지 않으니까 한동훈 검사는 수사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니까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그러니까 문제의 지점이 그거예요. 지금 김남국 의원님하고 저하고 상식이 다른 거야.

◇주진우: 이걸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김경진: 제가 볼 때는 이동재 기자 이 취재 형태가 어쨌든 기자 윤리에 어긋났다,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첫째는 죄가 되는지 두 번째는 징역까지 보낼 그렇게 큰 일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의 취재의 자유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하여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는 많이 있고. 두 번째, 결정적으로 이게 가령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정권에서 특히 유시민 작가가 이게 타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민감하고 크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 언론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 정권이 굉장히 심대한 어떤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제 시각의 방향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아까 이게 연락 자주 하고 카톡 많다. 카톡 327이라고 하는 것이 뭘 기준으로 문장 단위로 카운팅을 했는지 아니면 한 번 대화를 할 때는 1번으로 해서 이렇게. 뭐 그걸 어떤 기준으로 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사를 보면 이제 이동재 변호사가 대신 해서 오늘 언론에 릴리스 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왜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 저기 3차장 검사를 했다. 그리고 3차장 검사 역할은 언론의 어떻게 보면 사건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주진우: 공보 담당을 3차장이 할 수도 있죠.

◆김경진: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김경진: 그러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당시에 검사장이 기자들하고 이제 친분이 많이 있었고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취재를 하다가 이런저런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동훈에게 가령 기사 같은 거 다른 언론사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링크해서 보내주고 자기가 궁금한 거 있으면 통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동재 변호사가 이동재 피고인의 변호사가 오늘 설명을 했고 기사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유시민 관련된 신라젠 건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저것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그 카톡과 관련해서 무슨 특별한 자료를 더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가령 이동재 기자가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기소 못할 거예요.

◇주진우: 저도 이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 한동훈 검사장을 처벌할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울 거다. 이동재 기자가 언론의 윤리 부분을 완벽하게 넘어가버린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기소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속이 됐고요. 그렇다면 구속이 됐다는 걸 보면 한동훈 검사장과의 연관관계가 더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가다 수사가 섰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김남국 의원은?

◆김남국: 수사팀에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어떤 수사를 할 때도 혐의 사실과 관련되어서 공범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범에 대한 수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공범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혐의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공범에 대한 혐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확인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김남국: 잠깐 좀. 특히 이게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이게 뭐 별거냐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협박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협박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언론이 단순히 취재윤리를 넘어선 것도 아닙니다. 언론이 제대로 해야 할 역할을 넘어서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언론이 그 기능을 완전히 넘어서버린 정말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공적인 기능을 해야 할 이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 저희가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약 이게 정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검언유착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이 정도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김경진: 그러니까 수사를 더 하겠다고 현재 수사팀이 판단을 하고 수사를 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담당 검사가 수사를 하는 거고. 그런데 과연 뭐가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지는 솔직히 수사의 결과로서 한동훈에 대해서 뭐가 더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고. 가장 결정적인 건 그래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야, 너 죄지은 거 있으면 다 불어봐봐. 너 어디 돈 뿌린 거 있으면 다 불어봐봐. 불고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게 결국은 이동재 기자가 편지 쓴 거나 변호인을 통해서 말한 것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그게 그렇게 죽일 만한 짓이고 그게 그렇게 징역 보낼 일이고 그게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할 만한 일인지. 나는 지금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정권 담당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주진우: 아니, 김경진 의원님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 정도 수준은 너무 했잖아요.

◆김경진: 아니, 그런 맥락이에요. 본질은 딱 그거야.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야, 보면.

◇주진우: 조금 많이 넘었는데.

◆김경진: 많이 안 넘었어.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검사 시절에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기자 있었죠, 친구나.

◆김경진: 있죠.

◇주진우: 그 친구들하고 한두 친구들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뭐 사석에서 이야기도 하고 문자도 많이 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는 매우 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갈 때 문자를 하고 통화를 주고받고 이 부분.

◆김경진: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동재 기자가 이런저런 단독이나 뭘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도 사실은 보면 세잖아요. 적극적이고. 이게 뭐냐 하면 이동재 기자의 성격이나 스타일이 굉장히 여기저기 들이대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알아보고 이런 성격일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해요.

◇주진우: 아무튼 이동재 기자가 제 후배였으면 엄청 혼났을 거예요. 이 문제는 좀 여기까지 하고 검찰 인사 문제도 조금 이야기해보자고요. 검찰 인사 후에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애완검사 애완견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김남국 의원 먼저 가겠습니다.

◆김남국: 공조직이나 사조직이나 인사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조직원이 사실 뭐 월급이 뻔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승진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김경진: 그리고 또 검찰은 주요 보직 이게 중요합니다. 승진 중요하죠.

◆김남국: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단계를 또 가려면 주요 보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승진에 굉장히 목을 메는 그런 상황괴요. 또 조직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직이 그리는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느냐를 인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인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한 인사는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많이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을 직접 수사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인권 보호하는 기관으로 나아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검사장 자리 자체를 축소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이번 인사에 나타났고요. 또 그다음에 과거에 검찰이 항상 문제됐던 게 뭐냐 하면 검찰 스스로가 자조적으로 나는 6두품이야. 나는 천민이야. 검사들이 스스로 안에서 그렇게 검사들을 스스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검사들은 귀족검사 정말 성골검사라고 하면서 특수부와 공안부와 이런 검사들만 승진하고 요직을 독식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공언을 했듯이 정말 일선 현장에서 서민들의 민생 사건을 정말 묵묵히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그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균형 있는 인사를 하자고 하면서 해당 부분에 조금 더 균형 있는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가 굉장히 조금 검찰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준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김경진 의원, 이번 검찰 인사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진: 이번 인사를 평하기보다도 이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권력이 검찰이거든요.

◇주진우: 가장 중요한 공무원 조직이기도 합니다.

◆김경진: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권이 됐든 검찰은 자기 편 사람, 내 사람을 핵심되는 자리에 꽂으려고 했었어요. 단 한 번도 그게 어긋난 적이 없고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인사도 그런 어떤 정권의 속성, 검찰 인사의 속성과 크게 틀린 것은 없다고 지금 보이고. 다만 이제 과거에는 최소한 이런 건 있었어요. 제가 검찰에 10몇 년 있으면서 이게 검찰 인사의 개선도가 서로 간에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게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검찰총장이 영남 사람이다. 이러면 뭐 대검 차장은 또 호남 사람.

◇주진우: 지역 안배.

◆김경진: 지역 안배 쭉 해서 크로스로 있고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인천 뭐 대전 이런 데에서 근무할 때 제 방에 입회 수사관들이 전부 영남 출신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떤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연, 학연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야 하고. 이번 인사가 아직 완결은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런 구조로 인사가 짜여져야만 이러나 저러나 정권에서 발탁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최소한 그게 신뢰가 있는 듯한 거라도 만들어져요.

◇주진우: 그런데요?

◆김경진: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기를 제가 권유하는 바이고. 이번 이제 인사 나오고 나서 언론에서 빅4. 그러니까 뭐 대검차장,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반부패 그다음에 이제 공안부장 옛날 지금은 공공수사부장. 이런 빅4를 호남 사람으로 다 채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비판이 나왔는데 그 비판도 썩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인사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주진우: 그런데 저기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에 비해서 검찰 인사 비교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똑같아요.

◇주진우: 똑같다고요?

◆김경진: 하는 짓들이 똑같아, 보면.

◇주진우: 똑같아요?

◆김경진: 그때 그리고 수사하는 것도 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에 있었거든요. 형사9부 수석검사를 했었는데 우리 옆 부에 부부장 검사가 그때 KBS.

◇주진우: 정연주 사장.

◆김경진: 정연주 사장 그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밥먹다가 검사들끼리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상에 저렇게 웃긴 놈의 검사 처음 봤다고 우리끼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진우: 이야기했어요?

◆김경진: 저건 권력에 충성하려고 저 미친 공소장 쓰는 놈이라고.

◆김남국: 윤석열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김경진: 윤석열 아니야.

◆김남국: 왜냐하면 계속 억지로 뭘 수사한 사람이.

◆김경진: 그건 아니고.

◇주진우: 서로 다른 검사예요. 김남국 의원 왜 그러세요.

◆김경진: 끼어들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정권에 들어와서 최근에 이런 한동훈, 이동재 사건 수사하는 걸 보면 그때 받은 느낌하고 똑같아요.

◇주진우: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 아니, 왜냐하면 지금 방금 억지로 사건을 만들어낸 검사, 수사를 해서 만들어낸 검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사실 인디언 기우재 하듯이 없는 사건을 계속 수사를 확대해서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부인, 아들, 딸 팔순 먹은 노모까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그런 수사를 했었는데 딱 그거 지금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신 딱 그 수사가 아닌가. 그래서 딱 그 이야기가 떠올랐고요.

◇주진우: 그런데 김경진 의원님. 이명박 정부 때 검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비교하니까요.

◆김경진: 그 안에 내부에 검사들이 하는 짓들은 출세에 목말라서 무슨 짓이나 하는 검사놈들이 여전히 일부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짖어대면서 이건 정의가 아니냐. 이건 우리는 거악을 현 살아있는 권력에 싸워서 해야 해. 이런 검사들도 있고.

◇주진우: 초지일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다음 번에 더 불꽃 튀게 토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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