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5일부터 사흘간 음주운항 일제 단속

입력 2020.08.11 (21:47) 수정 2020.08.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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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해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합동 음주운항 단속에 나섭니다.

울산해경은 경비 함정과 파출소 인력을 동원해 울산 지역에 입.출항하거나 조업하는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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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15일부터 사흘간 음주운항 일제 단속
    • 입력 2020-08-11 21:47:47
    • 수정2020-08-12 15:22:02
    뉴스9(울산)
울산 해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합동 음주운항 단속에 나섭니다. 울산해경은 경비 함정과 파출소 인력을 동원해 울산 지역에 입.출항하거나 조업하는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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