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5일부터 사흘간 음주운항 일제 단속
입력 2020.08.11 (21:47)
수정 2020.08.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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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해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합동 음주운항 단속에 나섭니다.
울산해경은 경비 함정과 파출소 인력을 동원해 울산 지역에 입.출항하거나 조업하는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울산해경은 경비 함정과 파출소 인력을 동원해 울산 지역에 입.출항하거나 조업하는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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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15일부터 사흘간 음주운항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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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1 21:47:47
- 수정2020-08-12 15:22:02
울산 해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합동 음주운항 단속에 나섭니다.
울산해경은 경비 함정과 파출소 인력을 동원해 울산 지역에 입.출항하거나 조업하는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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