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집단 괴롭힘’ 조사 안 한 경찰서…“근로기준법 위반”

입력 2020.08.11 (22:10) 수정 2020.08.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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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 밥맛이 없다'며 경찰 수십 명이 50대 영양사를 6개월동안 괴롭혔다는 KBS 보도 이후, 대구경찰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영양사가 여러차례 피해를 호소했는데도 해당 경찰서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밥맛이 없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영양사에게 집단 괴롭힘을 가한 대구의 한 경찰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인지할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 조사와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당 경찰서는 성추행 관련 조사만 진행했을 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호소한 다음 날, 식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영양사/음성변조 : "용기를 내서 말을 했습니다. 인권이 없느냐고도 말했고, 출근 자체가 힘들다고도 표현했고...그런데 뜻밖의 감사를 당했고... 언젠가는 퇴출당하지 않겠나(그런 생각을 해)"]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들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 진상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주원/변호사 : "사업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없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가 경찰청으로 일원화돼 있어 자체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갑질 신고센터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께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본인이 신고하시면 저절로 처리가 된다(라고 안내했다.)"]

한편, KBS 보도 이후 해당 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한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전체 경찰서의 계약직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전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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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사 집단 괴롭힘’ 조사 안 한 경찰서…“근로기준법 위반”
    • 입력 2020-08-11 22:10:20
    • 수정2020-08-11 22:19:17
    뉴스9(대구)
[앵커] '식당 밥맛이 없다'며 경찰 수십 명이 50대 영양사를 6개월동안 괴롭혔다는 KBS 보도 이후, 대구경찰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영양사가 여러차례 피해를 호소했는데도 해당 경찰서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밥맛이 없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영양사에게 집단 괴롭힘을 가한 대구의 한 경찰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인지할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 조사와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당 경찰서는 성추행 관련 조사만 진행했을 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호소한 다음 날, 식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영양사/음성변조 : "용기를 내서 말을 했습니다. 인권이 없느냐고도 말했고, 출근 자체가 힘들다고도 표현했고...그런데 뜻밖의 감사를 당했고... 언젠가는 퇴출당하지 않겠나(그런 생각을 해)"]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들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 진상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주원/변호사 : "사업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없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가 경찰청으로 일원화돼 있어 자체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갑질 신고센터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께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본인이 신고하시면 저절로 처리가 된다(라고 안내했다.)"] 한편, KBS 보도 이후 해당 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한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전체 경찰서의 계약직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전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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