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고 학부모들 ‘공론화 중단’ 가처분 신청

입력 2020.08.11 (22:14) 수정 2020.08.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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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공론화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제주도교육청 공론화위원회의 교육공론화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공론화 의제 청원자 510여 명이 제주도민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도민이 아닌 사람이 청원에 참여했을 경우 공론화를 중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고, 소장 내용이 교육청에 공식 통보되면 법적대응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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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외고 학부모들 ‘공론화 중단’ 가처분 신청
    • 입력 2020-08-11 22:14:16
    • 수정2020-08-11 22:14:18
    뉴스9(제주)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공론화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제주도교육청 공론화위원회의 교육공론화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공론화 의제 청원자 510여 명이 제주도민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도민이 아닌 사람이 청원에 참여했을 경우 공론화를 중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고, 소장 내용이 교육청에 공식 통보되면 법적대응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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