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장면 담긴 성평등 영화 상영 교사 ‘무혐의’

입력 2020.08.11 (22:19) 수정 2020.08.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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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평등 수업 과정에 일부 노출 장면이 담긴 단편영화를 틀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된 중학교 교사가 1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일부 장면을 문제삼아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차별을 주제로 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받는 다수'. 

윗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거리에서 조깅을 하거나 여성이 남성을 추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을 보여주기 위해 현실과는 정반대로 묘사하는, 이른바 미러링 기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중학교 도덕 교사 배이상헌 씨는 이 영화를 성 평등 수업시간에 틀었다가 1년여 동안 교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일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자 지난해 7월 배이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이에 국내 시민단체는 물론 프랑스 교사들까지 가세해 반발 성명을 냈지만 경찰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바꾸려는 교육적 목적의 영화였고, 이미 학교 자체 기구에서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교육청의 수사 의뢰가 애초에 과도했던 것으로 본 겁니다. 

앞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다수 위원이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배이상헌/교사 : "교실 내 수업에 대한 갈등 사례를, 갈등을 피해와 가해(라는) 범죄의 개념으로 처리한 교육청의 판단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죠."]

광주시교육청은 검찰의 공식 통보를 받으면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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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출 장면 담긴 성평등 영화 상영 교사 ‘무혐의’
    • 입력 2020-08-11 22:19:10
    • 수정2020-08-11 22:19:11
    뉴스9(광주)
[앵커] 성평등 수업 과정에 일부 노출 장면이 담긴 단편영화를 틀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된 중학교 교사가 1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일부 장면을 문제삼아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차별을 주제로 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받는 다수'.  윗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거리에서 조깅을 하거나 여성이 남성을 추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을 보여주기 위해 현실과는 정반대로 묘사하는, 이른바 미러링 기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중학교 도덕 교사 배이상헌 씨는 이 영화를 성 평등 수업시간에 틀었다가 1년여 동안 교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일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자 지난해 7월 배이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이에 국내 시민단체는 물론 프랑스 교사들까지 가세해 반발 성명을 냈지만 경찰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바꾸려는 교육적 목적의 영화였고, 이미 학교 자체 기구에서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교육청의 수사 의뢰가 애초에 과도했던 것으로 본 겁니다.  앞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다수 위원이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배이상헌/교사 : "교실 내 수업에 대한 갈등 사례를, 갈등을 피해와 가해(라는) 범죄의 개념으로 처리한 교육청의 판단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죠."] 광주시교육청은 검찰의 공식 통보를 받으면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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