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후원금 88억 모금…시설에는 2억만”…실체 드러난 ‘나눔의집’ 의혹

입력 2020.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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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

지난 5월 내부 고발 직원들의 문제 제기로 후원금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런 의혹은 상당수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5년 동안 모금 후원금 88억 원 중 `나눔의 집` 시설에 간 돈은 2억 원에 불과"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어제(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드러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나눔의집 법인이 모은 후원금은 약 88억 원.

이 가운데 할머니들이 사는 나눔의집 시설로 넘겨진 돈은 약 2억 원에 불과했다. 전체 후원금의 2.3%이다.

그나마 시설에 들어간 돈도 대부분 각종 경비로 지출되고 정말 할머니들에게 직접 쓰인 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경기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자료경기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자료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관련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를 하였으며, 여러 기관에도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모금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약 88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 등록도 하지 않았고, 공익법인 결산서 등의 공시도 하지 않아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 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10억 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 "재산조성비 약 26억 원…요양원 건립 등 위해 후원금 비축"

법인이 토지 매입과 생활관 공사, 전시관 건립 등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약 2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법인이 사용한 돈은 38억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 50억 원 정도의 잔여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과 예산서 등에 따르면 향후 법인의 재산 취득과 요양원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 목적으로 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특히 법인의 기부금 모금 및 사용 행태에 대해 "이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재산을 취득한 행위로써 상습적인 사기, 그리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이것의 액수에 따라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운영도 주먹구구식이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사회는 11차례 개최됐는데 이 가운데 이사가 의결권을 위임한 사례는 5번, 과반 참여가 되지 않은 사례도 3번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 절차에 참여해 자신을 이사로 선임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이사회 회의록의 진위를 밝히는 '간인'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회의록을 사후에 작성했다는 관련 진술도 있었다고 조사단 측은 밝혔다.

할머니들의 생활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역사를 담은 기록물들이 방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을 포댓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는데, 이 가운데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다.

2019년 생활관 증축 시 할머니들 물품의 방치·훼손 모습2019년 생활관 증축 시 할머니들 물품의 방치·훼손 모습

또, 제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었고, 제2 역사관은 부실한 바닥공사로 바닥 면이 들고 일어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 "할머니에 폭언 사례…'정실 질환' 문제 삼은 뒤 언론 인터뷰 동원하기도"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간병인이 "할머니, 갖다 버린다",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래!" "혼나봐야 한다, 약았다" 등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가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힘든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며 이런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 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측이 할머니를 대하면서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재 나눔의 집 시설장은 A 할머니가 일종의 인지 능력의 하락 상태인‘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할머니의 말에 ‘효력이 없다’고 자인하면서도, A 할머니를 언론에 노출시켜 시설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KBS가 내부 고발 직원들을 통해 입수한 녹취에서는 우 모 시설장이 지난달 10일 할머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분이 지금 섬망 상태라 진즉부터 정신이 왔다 갔다 한데요. (A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니까. 정신과적 증상으로 약간의 섬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그런 분을 이 보니까. 그러면 이 분이 정신이 안정이 안 됐는데 선생님들이 이것에 관해서 부담을 준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섬망이. 섬망 상태라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면 나타나거든요. 이 어르신은 정신과적으로 섬망 상태가 돼 있는 분에게 부담을 안 주게 다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 그동안 이 분이 했던 것들도 다 무효에요. 이 섬망 상태도 예를 들어서 '간호사 나쁘다, 요양보호사 나쁘다, 나한테 무슨 짓을 했다, 안 먹였다, 어떻게 했다'는 게 이런 질환을 가진 사람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선생님들도 더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 거에요."


그러나 우 시설장은 이 발언을 한 지 약 일주일 뒤, 시설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A 할머니의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경기도 "법령 위반 사항 경찰 추가 수사 의뢰 및 행정 처분"…조사단 "이사진 해임…시설장 교체 검토해야"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기춘 조사단 공동단장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나눔의집과 불교계가 나서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했다"며 "그러나 법인과 시설 운영에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 정상화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으로는 설립 허가 취소는 과하지만, 사태의 책임이 있는 이사진 전원 혹은 일부를 해임하고, 시설 폐쇄나 시설장 교체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나눔의집 이사진 직무 정지 취소 소송 진행…"최종 결과 지켜보겠다"

앞서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법인 이사진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이 조치는 최종 조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사진 직무 정지에 대해 `나눔의집` 법인과 조계종 측은 강하게 반대했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달 29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법적 근거와 권한, 구성원조차 공개되지 않은 민관합동조사단이라는 임의기구를 만들어 과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나눔의집 전체 임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근거와 권한, 그리고 구성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나눔의집` 법인 측은 지난달 24일 수원지법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단 발표에 대해서는 "아직 중간 조사 결과"라며 정면 대응을 피하는 모양새이다.

나눔의집 법인 법률대리인을 맡은 양태정 변호사(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는 "나눔의집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으며 추후 조사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할머님들을 위한 나눔의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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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후원금 88억 모금…시설에는 2억만”…실체 드러난 ‘나눔의집’ 의혹
    • 입력 2020-08-12 06:00:23
    취재K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

지난 5월 내부 고발 직원들의 문제 제기로 후원금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런 의혹은 상당수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5년 동안 모금 후원금 88억 원 중 `나눔의 집` 시설에 간 돈은 2억 원에 불과"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어제(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드러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나눔의집 법인이 모은 후원금은 약 88억 원.

이 가운데 할머니들이 사는 나눔의집 시설로 넘겨진 돈은 약 2억 원에 불과했다. 전체 후원금의 2.3%이다.

그나마 시설에 들어간 돈도 대부분 각종 경비로 지출되고 정말 할머니들에게 직접 쓰인 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경기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자료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관련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를 하였으며, 여러 기관에도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모금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약 88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 등록도 하지 않았고, 공익법인 결산서 등의 공시도 하지 않아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 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10억 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 "재산조성비 약 26억 원…요양원 건립 등 위해 후원금 비축"

법인이 토지 매입과 생활관 공사, 전시관 건립 등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약 2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법인이 사용한 돈은 38억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 50억 원 정도의 잔여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과 예산서 등에 따르면 향후 법인의 재산 취득과 요양원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 목적으로 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특히 법인의 기부금 모금 및 사용 행태에 대해 "이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재산을 취득한 행위로써 상습적인 사기, 그리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이것의 액수에 따라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운영도 주먹구구식이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사회는 11차례 개최됐는데 이 가운데 이사가 의결권을 위임한 사례는 5번, 과반 참여가 되지 않은 사례도 3번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 절차에 참여해 자신을 이사로 선임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이사회 회의록의 진위를 밝히는 '간인'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회의록을 사후에 작성했다는 관련 진술도 있었다고 조사단 측은 밝혔다.

할머니들의 생활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역사를 담은 기록물들이 방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을 포댓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는데, 이 가운데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다.

2019년 생활관 증축 시 할머니들 물품의 방치·훼손 모습
또, 제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었고, 제2 역사관은 부실한 바닥공사로 바닥 면이 들고 일어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 "할머니에 폭언 사례…'정실 질환' 문제 삼은 뒤 언론 인터뷰 동원하기도"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간병인이 "할머니, 갖다 버린다",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래!" "혼나봐야 한다, 약았다" 등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가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힘든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며 이런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 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측이 할머니를 대하면서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재 나눔의 집 시설장은 A 할머니가 일종의 인지 능력의 하락 상태인‘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할머니의 말에 ‘효력이 없다’고 자인하면서도, A 할머니를 언론에 노출시켜 시설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KBS가 내부 고발 직원들을 통해 입수한 녹취에서는 우 모 시설장이 지난달 10일 할머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분이 지금 섬망 상태라 진즉부터 정신이 왔다 갔다 한데요. (A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니까. 정신과적 증상으로 약간의 섬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그런 분을 이 보니까. 그러면 이 분이 정신이 안정이 안 됐는데 선생님들이 이것에 관해서 부담을 준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섬망이. 섬망 상태라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면 나타나거든요. 이 어르신은 정신과적으로 섬망 상태가 돼 있는 분에게 부담을 안 주게 다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 그동안 이 분이 했던 것들도 다 무효에요. 이 섬망 상태도 예를 들어서 '간호사 나쁘다, 요양보호사 나쁘다, 나한테 무슨 짓을 했다, 안 먹였다, 어떻게 했다'는 게 이런 질환을 가진 사람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선생님들도 더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 거에요."


그러나 우 시설장은 이 발언을 한 지 약 일주일 뒤, 시설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A 할머니의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경기도 "법령 위반 사항 경찰 추가 수사 의뢰 및 행정 처분"…조사단 "이사진 해임…시설장 교체 검토해야"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기춘 조사단 공동단장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나눔의집과 불교계가 나서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했다"며 "그러나 법인과 시설 운영에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 정상화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으로는 설립 허가 취소는 과하지만, 사태의 책임이 있는 이사진 전원 혹은 일부를 해임하고, 시설 폐쇄나 시설장 교체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나눔의집 이사진 직무 정지 취소 소송 진행…"최종 결과 지켜보겠다"

앞서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법인 이사진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이 조치는 최종 조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사진 직무 정지에 대해 `나눔의집` 법인과 조계종 측은 강하게 반대했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달 29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법적 근거와 권한, 구성원조차 공개되지 않은 민관합동조사단이라는 임의기구를 만들어 과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나눔의집 전체 임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근거와 권한, 그리고 구성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나눔의집` 법인 측은 지난달 24일 수원지법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단 발표에 대해서는 "아직 중간 조사 결과"라며 정면 대응을 피하는 모양새이다.

나눔의집 법인 법률대리인을 맡은 양태정 변호사(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는 "나눔의집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으며 추후 조사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할머님들을 위한 나눔의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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