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댐 안전관리 사각…댐 관리 주체 제각각

입력 2020.08.12 (07:38) 수정 2020.08.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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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일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집단 전복 사고는 인재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의암댐 방류로 물살이 빨라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상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KBS 취재 결과 이런 위험상황을 관리할 지침이 관리 두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도, 춘천시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박 전복 사고 당시 호수 상류의 소양댐에선 1초에 2천 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하류에 위치한 의암댐도 초당 만 톤이 넘는 물을 흘려보내 물살이 거센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찰청 등 선박 3척이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붙잡아두려다가 한꺼번에 전복됐습니다.

현재 의암댐의 경우 댐 본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댐의 물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춘천시가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문 방류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작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철규/춘천시 하천관리담당 : "공사 중에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급하니까 뭐 우리한테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없었겠죠."]

반면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본체는 물론 호수 안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문을 열 경우, 댐 유역에서의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침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 "댐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작업자 안전을 위해 만든 기준이에요."]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댐의 종류와 상관없이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알립니다] 앵커 배경화면의 로고에 오류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방류시 한강홍수통제소의 승인을 받아 관련 기관과 하류 주민들에게 안전조치 후 수문을 개방하는 등 관련 규정(하천법 등)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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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용 댐 안전관리 사각…댐 관리 주체 제각각
    • 입력 2020-08-12 07:42:58
    • 수정2020-08-13 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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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집단 전복 사고는 인재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의암댐 방류로 물살이 빨라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상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KBS 취재 결과 이런 위험상황을 관리할 지침이 관리 두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도, 춘천시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박 전복 사고 당시 호수 상류의 소양댐에선 1초에 2천 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하류에 위치한 의암댐도 초당 만 톤이 넘는 물을 흘려보내 물살이 거센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찰청 등 선박 3척이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붙잡아두려다가 한꺼번에 전복됐습니다.

현재 의암댐의 경우 댐 본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댐의 물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춘천시가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문 방류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작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철규/춘천시 하천관리담당 : "공사 중에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급하니까 뭐 우리한테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없었겠죠."]

반면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본체는 물론 호수 안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문을 열 경우, 댐 유역에서의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침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 "댐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작업자 안전을 위해 만든 기준이에요."]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댐의 종류와 상관없이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알립니다] 앵커 배경화면의 로고에 오류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방류시 한강홍수통제소의 승인을 받아 관련 기관과 하류 주민들에게 안전조치 후 수문을 개방하는 등 관련 규정(하천법 등)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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