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댐 안전관리 사각…댐 관리 주체 제각각
입력 2020.08.12 (07:38)
수정 2020.08.13 (15: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6일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집단 전복 사고는 인재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의암댐 방류로 물살이 빨라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상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KBS 취재 결과 이런 위험상황을 관리할 지침이 관리 두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도, 춘천시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박 전복 사고 당시 호수 상류의 소양댐에선 1초에 2천 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하류에 위치한 의암댐도 초당 만 톤이 넘는 물을 흘려보내 물살이 거센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찰청 등 선박 3척이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붙잡아두려다가 한꺼번에 전복됐습니다.
현재 의암댐의 경우 댐 본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댐의 물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춘천시가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문 방류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작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철규/춘천시 하천관리담당 : "공사 중에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급하니까 뭐 우리한테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없었겠죠."]
반면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본체는 물론 호수 안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문을 열 경우, 댐 유역에서의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침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 "댐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작업자 안전을 위해 만든 기준이에요."]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댐의 종류와 상관없이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알립니다] 앵커 배경화면의 로고에 오류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방류시 한강홍수통제소의 승인을 받아 관련 기관과 하류 주민들에게 안전조치 후 수문을 개방하는 등 관련 규정(하천법 등)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집단 전복 사고는 인재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의암댐 방류로 물살이 빨라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상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KBS 취재 결과 이런 위험상황을 관리할 지침이 관리 두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도, 춘천시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박 전복 사고 당시 호수 상류의 소양댐에선 1초에 2천 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하류에 위치한 의암댐도 초당 만 톤이 넘는 물을 흘려보내 물살이 거센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찰청 등 선박 3척이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붙잡아두려다가 한꺼번에 전복됐습니다.
현재 의암댐의 경우 댐 본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댐의 물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춘천시가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문 방류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작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철규/춘천시 하천관리담당 : "공사 중에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급하니까 뭐 우리한테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없었겠죠."]
반면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본체는 물론 호수 안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문을 열 경우, 댐 유역에서의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침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 "댐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작업자 안전을 위해 만든 기준이에요."]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댐의 종류와 상관없이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알립니다] 앵커 배경화면의 로고에 오류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방류시 한강홍수통제소의 승인을 받아 관련 기관과 하류 주민들에게 안전조치 후 수문을 개방하는 등 관련 규정(하천법 등)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발전용 댐 안전관리 사각…댐 관리 주체 제각각
-
- 입력 2020-08-12 07:42:58
- 수정2020-08-13 15:56:15
[앵커]
지난 6일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집단 전복 사고는 인재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의암댐 방류로 물살이 빨라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상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KBS 취재 결과 이런 위험상황을 관리할 지침이 관리 두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도, 춘천시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박 전복 사고 당시 호수 상류의 소양댐에선 1초에 2천 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하류에 위치한 의암댐도 초당 만 톤이 넘는 물을 흘려보내 물살이 거센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찰청 등 선박 3척이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붙잡아두려다가 한꺼번에 전복됐습니다.
현재 의암댐의 경우 댐 본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댐의 물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춘천시가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문 방류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작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철규/춘천시 하천관리담당 : "공사 중에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급하니까 뭐 우리한테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없었겠죠."]
반면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본체는 물론 호수 안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문을 열 경우, 댐 유역에서의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침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 "댐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작업자 안전을 위해 만든 기준이에요."]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댐의 종류와 상관없이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알립니다] 앵커 배경화면의 로고에 오류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방류시 한강홍수통제소의 승인을 받아 관련 기관과 하류 주민들에게 안전조치 후 수문을 개방하는 등 관련 규정(하천법 등)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집단 전복 사고는 인재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의암댐 방류로 물살이 빨라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상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KBS 취재 결과 이런 위험상황을 관리할 지침이 관리 두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도, 춘천시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박 전복 사고 당시 호수 상류의 소양댐에선 1초에 2천 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하류에 위치한 의암댐도 초당 만 톤이 넘는 물을 흘려보내 물살이 거센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찰청 등 선박 3척이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붙잡아두려다가 한꺼번에 전복됐습니다.
현재 의암댐의 경우 댐 본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댐의 물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춘천시가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문 방류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작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철규/춘천시 하천관리담당 : "공사 중에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급하니까 뭐 우리한테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없었겠죠."]
반면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본체는 물론 호수 안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문을 열 경우, 댐 유역에서의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침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 "댐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작업자 안전을 위해 만든 기준이에요."]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댐의 종류와 상관없이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알립니다] 앵커 배경화면의 로고에 오류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방류시 한강홍수통제소의 승인을 받아 관련 기관과 하류 주민들에게 안전조치 후 수문을 개방하는 등 관련 규정(하천법 등)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임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