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희석 경비원 폭행’ 주민 국선변호사 사임
입력 2020.08.12 (09:33)
수정 2020.08.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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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입주민 심 모 씨의 국선변호인이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심 씨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이 지난 10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심 씨의 첫 공판에서 심 씨가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원은 심 씨에게 새 국선변호인을 배정했습니다.
심 씨의 다음 재판은 이번 달 21일 열립니다.
심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였다며 경비원 최 씨와 다툰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보복감금)과 상해, 강요미수,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북부지법은 심 씨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이 지난 10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심 씨의 첫 공판에서 심 씨가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원은 심 씨에게 새 국선변호인을 배정했습니다.
심 씨의 다음 재판은 이번 달 21일 열립니다.
심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였다며 경비원 최 씨와 다툰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보복감금)과 상해, 강요미수,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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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최희석 경비원 폭행’ 주민 국선변호사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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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2 09:33:10
- 수정2020-08-12 09:45:44
아파트 경비원 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입주민 심 모 씨의 국선변호인이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심 씨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이 지난 10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심 씨의 첫 공판에서 심 씨가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원은 심 씨에게 새 국선변호인을 배정했습니다.
심 씨의 다음 재판은 이번 달 21일 열립니다.
심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였다며 경비원 최 씨와 다툰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보복감금)과 상해, 강요미수,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북부지법은 심 씨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이 지난 10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심 씨의 첫 공판에서 심 씨가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원은 심 씨에게 새 국선변호인을 배정했습니다.
심 씨의 다음 재판은 이번 달 21일 열립니다.
심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였다며 경비원 최 씨와 다툰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보복감금)과 상해, 강요미수,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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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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