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0.08.12 (18:20)
수정 2020.08.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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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목포 지역에서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손 전 의원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법 형사4부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손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을,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과 보좌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전남 목포시청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지난해 초까지 차명으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건물 두 채 등은 조카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시 도시계획과 관련해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2017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보안자료'로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이 사실상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등을 모두 부담했고, 부동산 운영도 주도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손 전 의원과 보좌관이 취득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손 전 의원 측은 선고 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송화인
전남 목포 지역에서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손 전 의원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법 형사4부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손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을,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과 보좌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전남 목포시청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지난해 초까지 차명으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건물 두 채 등은 조카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시 도시계획과 관련해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2017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보안자료'로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이 사실상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등을 모두 부담했고, 부동산 운영도 주도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손 전 의원과 보좌관이 취득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손 전 의원 측은 선고 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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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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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2 18:24:37
- 수정2020-08-12 18:27:29
[앵커]
전남 목포 지역에서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손 전 의원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법 형사4부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손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을,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과 보좌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전남 목포시청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지난해 초까지 차명으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건물 두 채 등은 조카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시 도시계획과 관련해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2017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보안자료'로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이 사실상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등을 모두 부담했고, 부동산 운영도 주도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손 전 의원과 보좌관이 취득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손 전 의원 측은 선고 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송화인
전남 목포 지역에서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손 전 의원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법 형사4부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손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을,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과 보좌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전남 목포시청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지난해 초까지 차명으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건물 두 채 등은 조카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시 도시계획과 관련해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2017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보안자료'로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이 사실상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등을 모두 부담했고, 부동산 운영도 주도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손 전 의원과 보좌관이 취득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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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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