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일면식 없는 여성 따라가…모텔 객실 문 열어 성폭행
김 씨는 지난 4월 16일 새벽 5시 45분쯤 20대 여성 A 씨를 따라 제주시 내 모 모텔에 들어갔다. 김 씨는 A 씨가 들어간 객실 문이 열려 있자 안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성폭행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A 씨의 신체를 촬영했다.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김 씨에게는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준유사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속옷에서 김 씨의 DNA 반응이 검출됐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사건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제주지역 모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한 점, 나이가 젊은 점 등이 고려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재판부로서는 기회를 주겠다는, 선처의 의미로 형을 결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매우 중한 형이 나왔을 것"이라며 "성범죄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합의가 진행돼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일면식 없는 여성 따라가…모텔 객실 문 열어 성폭행
김 씨는 지난 4월 16일 새벽 5시 45분쯤 20대 여성 A 씨를 따라 제주시 내 모 모텔에 들어갔다. 김 씨는 A 씨가 들어간 객실 문이 열려 있자 안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성폭행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A 씨의 신체를 촬영했다.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김 씨에게는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준유사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속옷에서 김 씨의 DNA 반응이 검출됐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사건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제주지역 모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한 점, 나이가 젊은 점 등이 고려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재판부로서는 기회를 주겠다는, 선처의 의미로 형을 결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매우 중한 형이 나왔을 것"이라며 "성범죄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합의가 진행돼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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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따라가 묻지 마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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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4 11:35:40
'묻지 마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일면식 없는 여성 따라가…모텔 객실 문 열어 성폭행
김 씨는 지난 4월 16일 새벽 5시 45분쯤 20대 여성 A 씨를 따라 제주시 내 모 모텔에 들어갔다. 김 씨는 A 씨가 들어간 객실 문이 열려 있자 안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성폭행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A 씨의 신체를 촬영했다.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김 씨에게는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준유사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속옷에서 김 씨의 DNA 반응이 검출됐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사건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제주지역 모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한 점, 나이가 젊은 점 등이 고려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재판부로서는 기회를 주겠다는, 선처의 의미로 형을 결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매우 중한 형이 나왔을 것"이라며 "성범죄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합의가 진행돼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일면식 없는 여성 따라가…모텔 객실 문 열어 성폭행
김 씨는 지난 4월 16일 새벽 5시 45분쯤 20대 여성 A 씨를 따라 제주시 내 모 모텔에 들어갔다. 김 씨는 A 씨가 들어간 객실 문이 열려 있자 안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성폭행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A 씨의 신체를 촬영했다.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김 씨에게는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준유사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속옷에서 김 씨의 DNA 반응이 검출됐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사건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제주지역 모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한 점, 나이가 젊은 점 등이 고려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재판부로서는 기회를 주겠다는, 선처의 의미로 형을 결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매우 중한 형이 나왔을 것"이라며 "성범죄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합의가 진행돼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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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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