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따라가 묻지 마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왜?

입력 2020.08.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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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마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일면식 없는 여성 따라가…모텔 객실 문 열어 성폭행

김 씨는 지난 4월 16일 새벽 5시 45분쯤 20대 여성 A 씨를 따라 제주시 내 모 모텔에 들어갔다. 김 씨는 A 씨가 들어간 객실 문이 열려 있자 안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성폭행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A 씨의 신체를 촬영했다.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김 씨에게는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준유사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속옷에서 김 씨의 DNA 반응이 검출됐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사건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제주지역 모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한 점, 나이가 젊은 점 등이 고려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재판부로서는 기회를 주겠다는, 선처의 의미로 형을 결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매우 중한 형이 나왔을 것"이라며 "성범죄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합의가 진행돼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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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따라가 묻지 마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왜?
    • 입력 2020-08-14 11:35:40
    취재K
'묻지 마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일면식 없는 여성 따라가…모텔 객실 문 열어 성폭행

김 씨는 지난 4월 16일 새벽 5시 45분쯤 20대 여성 A 씨를 따라 제주시 내 모 모텔에 들어갔다. 김 씨는 A 씨가 들어간 객실 문이 열려 있자 안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성폭행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A 씨의 신체를 촬영했다.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김 씨에게는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준유사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속옷에서 김 씨의 DNA 반응이 검출됐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사건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제주지역 모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한 점, 나이가 젊은 점 등이 고려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재판부로서는 기회를 주겠다는, 선처의 의미로 형을 결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매우 중한 형이 나왔을 것"이라며 "성범죄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합의가 진행돼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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