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목사, 2심서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0.08.15 (07:37) 수정 2020.08.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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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목사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목사로서 예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전북 익산의 한 교회 목사 A 씨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건넨 말입니다.

A 씨는 2천9년부터 10년 동안 자신의 별장과 차량, 교회 등에서 당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고, A 씨와 검찰 모두 형량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것보다 A 씨가 더 많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도 참작됐습니다.

1심 형량이 낮다며, 반발해온 여성단체는 재판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수진/익산여성의전화 활동가 : "(피해자들이) '8년이라는 형이 너무 짧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두려움도 있으셨거든요.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공개는 A 씨가 긴 시간 복역한 후 나오면 재범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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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도 성폭행 혐의’ 목사, 2심서 징역 12년 선고
    • 입력 2020-08-15 08:20:22
    • 수정2020-08-15 0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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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목사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목사로서 예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전북 익산의 한 교회 목사 A 씨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건넨 말입니다.

A 씨는 2천9년부터 10년 동안 자신의 별장과 차량, 교회 등에서 당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고, A 씨와 검찰 모두 형량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것보다 A 씨가 더 많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도 참작됐습니다.

1심 형량이 낮다며, 반발해온 여성단체는 재판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수진/익산여성의전화 활동가 : "(피해자들이) '8년이라는 형이 너무 짧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두려움도 있으셨거든요.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공개는 A 씨가 긴 시간 복역한 후 나오면 재범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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