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중교통서 얼굴 가림막도 착용해야”

입력 2020.08.15 (11:05) 수정 2020.08.15 (13: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 뿐 아니라 얼굴 가림막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직장 내에서 뿐 아니라 대중교통 탑승 시에도 기존 마스크에 얼굴 가림막 착용을 어제 의무화했다고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과 dpa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노동부와 상무부는 공동 안내문을 통해 "얼굴 가림막과 마스크는 동료와 고객, 방문객들을 대할 때 항상 같이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송부도 대중교통 차량이 마스크와 함께 얼굴 가림막을 하지 않은 승객을 태울 경우, 운행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벗어나면서 더 많은 추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건부 분석 이후 나왔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어제(14일) 6천21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15만3천66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1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천442명으로 늘었습니다.

필리핀 민간항공국도 이날부터 모든 여객기 승객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하고 여객기 탑승 전에 얼굴 가림막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각급 학교 개학일을 10월 5일로 연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필리핀 학교는 전통적으로 6월에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필리핀 “대중교통서 얼굴 가림막도 착용해야”
    • 입력 2020-08-15 11:05:00
    • 수정2020-08-15 13:35:28
    국제
필리핀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 뿐 아니라 얼굴 가림막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직장 내에서 뿐 아니라 대중교통 탑승 시에도 기존 마스크에 얼굴 가림막 착용을 어제 의무화했다고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과 dpa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노동부와 상무부는 공동 안내문을 통해 "얼굴 가림막과 마스크는 동료와 고객, 방문객들을 대할 때 항상 같이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송부도 대중교통 차량이 마스크와 함께 얼굴 가림막을 하지 않은 승객을 태울 경우, 운행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벗어나면서 더 많은 추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건부 분석 이후 나왔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어제(14일) 6천21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15만3천66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1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천442명으로 늘었습니다.

필리핀 민간항공국도 이날부터 모든 여객기 승객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하고 여객기 탑승 전에 얼굴 가림막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각급 학교 개학일을 10월 5일로 연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필리핀 학교는 전통적으로 6월에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