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판사 재판내용 누설’ 혐의 판사 “유출한 적 없다…고발 내용은 허위”

입력 2020.08.15 (13:12) 수정 2020.08.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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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판사의 재판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현직 부장판사가, 어제(14일) KBS 보도 이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고발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어제 KBS는 A 판사가 지난해 서울의 한 법원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B 판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A 판사의 심증을, B 판사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사 C 씨에게 누설해 결국 당사자인 피고인에게까지 판사의 심증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발을 당한 B 판사는 당초 KBS 취재에 "절차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는 단계"라며 "말씀 드릴 건 없고, (질문지를 보낸다고 해도)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B 판사는 보도 이후 "고발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오늘(15일) 새벽 KBS에 추가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B 판사는 보도가 나가리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법원의 위신에 해가 될까봐 인터뷰에 적극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미 기사가 나간 이상 언론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판사는 여러 명의 판사가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A 판사가 문제의 형사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긴 했지만,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였을 뿐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만한 민감한 정보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 판사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상의를 하거나 별도의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 판사는 또 변호사 C 씨에게 재판 관련 내용을 말한 적도,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C 씨와 자신이 사법연수원 같은 반 동기이긴 했지만 당시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고,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C 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전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고발 사건과 관련해 "향후 관련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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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판사 재판내용 누설’ 혐의 판사 “유출한 적 없다…고발 내용은 허위”
    • 입력 2020-08-15 13:12:58
    • 수정2020-08-15 13:35:28
    사회
동료판사의 재판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현직 부장판사가, 어제(14일) KBS 보도 이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고발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어제 KBS는 A 판사가 지난해 서울의 한 법원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B 판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A 판사의 심증을, B 판사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사 C 씨에게 누설해 결국 당사자인 피고인에게까지 판사의 심증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발을 당한 B 판사는 당초 KBS 취재에 "절차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는 단계"라며 "말씀 드릴 건 없고, (질문지를 보낸다고 해도)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B 판사는 보도 이후 "고발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오늘(15일) 새벽 KBS에 추가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B 판사는 보도가 나가리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법원의 위신에 해가 될까봐 인터뷰에 적극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미 기사가 나간 이상 언론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판사는 여러 명의 판사가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A 판사가 문제의 형사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긴 했지만,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였을 뿐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만한 민감한 정보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 판사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상의를 하거나 별도의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 판사는 또 변호사 C 씨에게 재판 관련 내용을 말한 적도,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C 씨와 자신이 사법연수원 같은 반 동기이긴 했지만 당시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고,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C 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전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고발 사건과 관련해 "향후 관련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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