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일주일 새 100건 접수

입력 2020.08.15 (21:40) 수정 2020.08.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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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일주일 동안 울산에서는 모두 10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3일 제도 시행 이후 11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으로 받은 주민 신고는 100건이며 중구가 5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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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일주일 새 100건 접수
    • 입력 2020-08-15 21:40:04
    • 수정2020-08-16 17:56:16
    뉴스9(울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일주일 동안 울산에서는 모두 10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3일 제도 시행 이후 11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으로 받은 주민 신고는 100건이며 중구가 5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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