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일주일 새 100건 접수
입력 2020.08.15 (21:40)
수정 2020.08.16 (17: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일주일 동안 울산에서는 모두 10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3일 제도 시행 이후 11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으로 받은 주민 신고는 100건이며 중구가 5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일주일 새 100건 접수
-
- 입력 2020-08-15 21:40:04
- 수정2020-08-16 17:56:16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일주일 동안 울산에서는 모두 10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3일 제도 시행 이후 11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으로 받은 주민 신고는 100건이며 중구가 5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이상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