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제출 보험금 챙긴 60대 벌금형
입력 2020.08.15 (22:05)
수정 2020.08.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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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보험회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할 경우 지출된 비용을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아님에도 다른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 5백만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결제하거나 다른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회사를 속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할 경우 지출된 비용을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아님에도 다른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 5백만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결제하거나 다른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회사를 속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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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 제출 보험금 챙긴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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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5 22:05:52
- 수정2020-08-15 22:05:54
대구지방법원은 보험회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할 경우 지출된 비용을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아님에도 다른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 5백만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결제하거나 다른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회사를 속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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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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