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시술로 흉터 남긴 한의사 벌금형

입력 2020.08.15 (22:06) 수정 2020.08.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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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환자에게 뜸 시술로 흉터를 남게 해 기소된 한의사 6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 3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환자에게 뜸 시술 후 화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화상 치료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뜸 시술로 화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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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뜸 시술로 흉터 남긴 한의사 벌금형
    • 입력 2020-08-15 22:06:04
    • 수정2020-08-15 22:06:05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환자에게 뜸 시술로 흉터를 남게 해 기소된 한의사 6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 3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환자에게 뜸 시술 후 화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화상 치료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뜸 시술로 화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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