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민들, SBS 집사부일체 고발하고 거액 소송…‘도둑 촬영’? ‘협박’?

입력 2020.08.17 (07:02) 수정 2020.08.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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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간판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터스틴·어바인 주민들과 법적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이 지역 주민 11가구는 SBS와 집사부일체 출연·제작진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주민들은 SBS 측이 미국 촬영을 하며 사기·특수주거침입·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주 미국에서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주민이 늘고 있는데다 미국에서 일반화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된다면 배상 액수가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집사부일체와 미국 주민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美 주민들 "집사부일체 팀, 촬영 허가 안 받고 '도둑 촬영'"

집사부일체 팀은 201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스틴과 어바인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지역 주민들은 당시 제작진이 허가를 받지 않은 '도둑 촬영'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터스틴 지역 자치 규칙미국 캘리포니아 터스틴 지역 자치 규칙

터스틴 지역의 자치규칙입니다. 커뮤니티의 시설은 주거 외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처벌을 받거나 이번 사례처럼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장에서 터스틴 내 공원, 도로 등 시설에서 진행한 집사부일체의 상업적 촬영을 문제 삼았습니다.

촬영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지역 이사들에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터스틴 이사회에서도 촬영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사유지 무단 침입·촬영..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

상업적 촬영이 금지된 마을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집사부일체 촬영이 이뤄졌다고 지역 주민들이 진술하는 상황. 여기에 더해 제작진이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유지에 침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대표적인 곳이 커뮤니티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입구에는 커뮤니티 일원만 출입이 가능한 개인 수영장이라는 출입금지 안내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는 미국 터스틴 수영장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는 미국 터스틴 수영장

이곳에서 집사부일체 출연진들은 수영과 게임 등을 진행했고, 이 장면이 촬영돼 고스란히 방송됐다고 현지 주민 측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또 제작진이 경찰이나 지역 이사회의 허가 없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단체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얼굴과 주거지 등이 촬영돼 방송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한국 내 소송에서 미국 주민 측 변호를 맡은 이지영 변호사는 "미국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인의 프라이버시"라면서 "그 공간에 누군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현지 에이전시 "'도둑 촬영' 중단 요청했지만 무시"

무엇보다 주민들이 화가 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주민들은 SBS측이 터스틴 지역 내 상업적 촬영 금지 방침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스틴 이사회는 집사부일체 촬영 기간 현지 경찰에 수차례 신고가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현지 주민은 "SBS에게 촬영을 허가한 적이 없다"면서 경찰도 여러 번 출동해 무허가 촬영을 하는 제작진에게 "의심스러운 활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터스틴 주민들이 찍은 집사부일체 제작진 촬영 장면 사진터스틴 주민들이 찍은 집사부일체 제작진 촬영 장면 사진

촬영을 문제 삼는 경찰과 주민들에게 제작진이 방송 스텝이 아닌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파티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소장에는 SBS 측이 터스틴과 어바인 주민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관광객인 것처럼 속이고 불법촬영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관련해 당시 현지 촬영을 도왔던 에이전시의 진술이 있습니다. 현지 에이전시 관계자는 어바인 수영장 촬영 시 "경비원에게도 생일파티에 초대됐다고 했고, 주민 중 수영장 안에 계셨던 분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조그만 규모의 개인촬영 내지는 생일파티라고 했다"고 주민 측 변호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밝혔습니다.

또 "도둑 촬영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제작진에게 전달했다"면서 "SBS에서 여러 번 도둑 촬영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사부일체 팀이 훼손했다는 주장이 나온 현지 주민 차량집사부일체 팀이 훼손했다는 주장이 나온 현지 주민 차량

■ 차량 훼손·현지 법 위반 의혹도 제기

이 밖에도 주민들은 집사부일체 촬영 기간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차량 훼손입니다. 소장에는 터스틴에 사는 F씨가 집사부일체 촬영 뒤 자신의 차가 훼손됐다며 공개한 앞 범퍼에 심한 스크래치가 난 차량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사부일체 팀을 태우고 다녔던 운전기사는 "차량의 스크래치는 SBS 촬영팀에 의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이 촬영용 철재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차량에 흠집을 낸 것 같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은 불법 야간 촬영, 무허가 드론 비행, 주정차구역 위반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호소했습니다.

터스틴 주민 A씨는 "집사부일체 촬영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심한 소음, 과도한 교통량, 주정차구역 위반 때문에 고통받았다. 집 출입구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완전히 막혀있어 여러 차례 경찰을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 SBS "허위 주장..촬영 허가 증거 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허위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무단 침입과 불법 촬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 관련 SBS 측 변호인은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았고, 비용도 모두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SBS는 커뮤니티 시설이 아닌 자체적으로 빌린 클럽하우스에서 촬영을 진행했고, 방송된 수영장도 해당 클럽하우스의 시설이라는 겁니다.

차량 훼손 등 주장에 대해서도 내부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현지 로펌이 제시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차량 소유주를 밝혀달라는 요청도 묵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들이 처음에는 5백만 달러, 한화 약 60억 원 상당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부당한 협박성 요구를 2년 가까이 지속해오고 있다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SBS 측은 전했습니다.

■ 美 주민들 "한국 방송사 해외 불법 촬영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

이 같은 SBS 입장에 대해 터스틴·어바인 주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허가 없이 촬영된 인물·주거지 모습을 아직까지도 방송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 측 변호를 맡은 이지영 변호사는 주민들이 2년 동안 SBS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고, 오히려 SBS측이 '허위사실 유포'를 내세우며 주민들을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피해자들은 단 하나의 허위사실도 유포한 것이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에 12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방송사가 외국에서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만들어 해외 불법 촬영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SBS가 어떠한 사과와 협의도 없었다며 SBS가 사과하고 반성할 수 있게 중재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곧 추진될 미국 현지 집단소송 승소 시 배상액수가 10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나 악의를 갖고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징벌적' 배상액을 물게 하는 제도입니다.

서로가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 주민들과 SBS. 한국과 미국 투트랙으로 벌어질 소송전에서 '도둑 촬영'과 '외국인들의 협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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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민들, SBS 집사부일체 고발하고 거액 소송…‘도둑 촬영’? ‘협박’?
    • 입력 2020-08-17 07:02:26
    • 수정2020-08-17 16:21:47
    취재K
SBS의 간판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터스틴·어바인 주민들과 법적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이 지역 주민 11가구는 SBS와 집사부일체 출연·제작진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주민들은 SBS 측이 미국 촬영을 하며 사기·특수주거침입·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주 미국에서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주민이 늘고 있는데다 미국에서 일반화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된다면 배상 액수가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집사부일체와 미국 주민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美 주민들 "집사부일체 팀, 촬영 허가 안 받고 '도둑 촬영'"

집사부일체 팀은 201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스틴과 어바인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지역 주민들은 당시 제작진이 허가를 받지 않은 '도둑 촬영'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터스틴 지역 자치 규칙
터스틴 지역의 자치규칙입니다. 커뮤니티의 시설은 주거 외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처벌을 받거나 이번 사례처럼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장에서 터스틴 내 공원, 도로 등 시설에서 진행한 집사부일체의 상업적 촬영을 문제 삼았습니다.

촬영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지역 이사들에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터스틴 이사회에서도 촬영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사유지 무단 침입·촬영..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

상업적 촬영이 금지된 마을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집사부일체 촬영이 이뤄졌다고 지역 주민들이 진술하는 상황. 여기에 더해 제작진이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유지에 침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대표적인 곳이 커뮤니티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입구에는 커뮤니티 일원만 출입이 가능한 개인 수영장이라는 출입금지 안내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는 미국 터스틴 수영장
이곳에서 집사부일체 출연진들은 수영과 게임 등을 진행했고, 이 장면이 촬영돼 고스란히 방송됐다고 현지 주민 측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또 제작진이 경찰이나 지역 이사회의 허가 없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단체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얼굴과 주거지 등이 촬영돼 방송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한국 내 소송에서 미국 주민 측 변호를 맡은 이지영 변호사는 "미국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인의 프라이버시"라면서 "그 공간에 누군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현지 에이전시 "'도둑 촬영' 중단 요청했지만 무시"

무엇보다 주민들이 화가 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주민들은 SBS측이 터스틴 지역 내 상업적 촬영 금지 방침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스틴 이사회는 집사부일체 촬영 기간 현지 경찰에 수차례 신고가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현지 주민은 "SBS에게 촬영을 허가한 적이 없다"면서 경찰도 여러 번 출동해 무허가 촬영을 하는 제작진에게 "의심스러운 활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터스틴 주민들이 찍은 집사부일체 제작진 촬영 장면 사진
촬영을 문제 삼는 경찰과 주민들에게 제작진이 방송 스텝이 아닌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파티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소장에는 SBS 측이 터스틴과 어바인 주민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관광객인 것처럼 속이고 불법촬영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관련해 당시 현지 촬영을 도왔던 에이전시의 진술이 있습니다. 현지 에이전시 관계자는 어바인 수영장 촬영 시 "경비원에게도 생일파티에 초대됐다고 했고, 주민 중 수영장 안에 계셨던 분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조그만 규모의 개인촬영 내지는 생일파티라고 했다"고 주민 측 변호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밝혔습니다.

또 "도둑 촬영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제작진에게 전달했다"면서 "SBS에서 여러 번 도둑 촬영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사부일체 팀이 훼손했다는 주장이 나온 현지 주민 차량
■ 차량 훼손·현지 법 위반 의혹도 제기

이 밖에도 주민들은 집사부일체 촬영 기간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차량 훼손입니다. 소장에는 터스틴에 사는 F씨가 집사부일체 촬영 뒤 자신의 차가 훼손됐다며 공개한 앞 범퍼에 심한 스크래치가 난 차량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사부일체 팀을 태우고 다녔던 운전기사는 "차량의 스크래치는 SBS 촬영팀에 의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이 촬영용 철재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차량에 흠집을 낸 것 같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은 불법 야간 촬영, 무허가 드론 비행, 주정차구역 위반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호소했습니다.

터스틴 주민 A씨는 "집사부일체 촬영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심한 소음, 과도한 교통량, 주정차구역 위반 때문에 고통받았다. 집 출입구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완전히 막혀있어 여러 차례 경찰을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 SBS "허위 주장..촬영 허가 증거 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허위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무단 침입과 불법 촬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 관련 SBS 측 변호인은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았고, 비용도 모두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SBS는 커뮤니티 시설이 아닌 자체적으로 빌린 클럽하우스에서 촬영을 진행했고, 방송된 수영장도 해당 클럽하우스의 시설이라는 겁니다.

차량 훼손 등 주장에 대해서도 내부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현지 로펌이 제시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차량 소유주를 밝혀달라는 요청도 묵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들이 처음에는 5백만 달러, 한화 약 60억 원 상당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부당한 협박성 요구를 2년 가까이 지속해오고 있다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SBS 측은 전했습니다.

■ 美 주민들 "한국 방송사 해외 불법 촬영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

이 같은 SBS 입장에 대해 터스틴·어바인 주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허가 없이 촬영된 인물·주거지 모습을 아직까지도 방송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 측 변호를 맡은 이지영 변호사는 주민들이 2년 동안 SBS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고, 오히려 SBS측이 '허위사실 유포'를 내세우며 주민들을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피해자들은 단 하나의 허위사실도 유포한 것이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에 12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방송사가 외국에서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만들어 해외 불법 촬영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SBS가 어떠한 사과와 협의도 없었다며 SBS가 사과하고 반성할 수 있게 중재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곧 추진될 미국 현지 집단소송 승소 시 배상액수가 10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나 악의를 갖고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징벌적' 배상액을 물게 하는 제도입니다.

서로가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 주민들과 SBS. 한국과 미국 투트랙으로 벌어질 소송전에서 '도둑 촬영'과 '외국인들의 협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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