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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대위반 어업 행정처분 강화
입력 2020.08.17 (08:03) 수정 2020.08.17 (08:03) 뉴스광장(부산)
불법 공조조업 등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조업구역 위반과 어구 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조업구역 위반과 어구 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 해양수산부, 중대위반 어업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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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7 08:03:00
- 수정2020-08-17 08:03:02

불법 공조조업 등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조업구역 위반과 어구 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조업구역 위반과 어구 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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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j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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