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은 2주택자 1270명, 연말까지 집 팔아야

입력 2020.08.17 (10:17) 수정 2020.08.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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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3만 7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대출자 3만 732명 중 현재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천438명(7.9%)이었습니다.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만 8천294명 중 올해 연말 주택 처분 기한이 돌아오는 이는 1천270명입니다.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채(39.0%), 서울은 486채(38.3%)로 서울과 경기도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습니다. 인천(39채·3.1%)을 합한 수도권은 1천21채로 전체의 80.4%에 달했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89채(7.0%), 대구가 44채(3.5%), 대전 18채(1.4%) 등 순이었습니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1억~2억 원이 454명(35.7%), 2억~3억 원이 315명(24.8%), 1억 원 미만이 305명(24.0%)이었습니다.

10억 원 이상 대출받은 이도 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출 약정대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돼 대출 이용자는 바로 갚아야 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여러 이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처분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이행되는 것이 맞다"면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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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7 10:17:21
    • 수정2020-08-17 10:34:37
    경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3만 7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대출자 3만 732명 중 현재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천438명(7.9%)이었습니다.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만 8천294명 중 올해 연말 주택 처분 기한이 돌아오는 이는 1천270명입니다.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채(39.0%), 서울은 486채(38.3%)로 서울과 경기도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습니다. 인천(39채·3.1%)을 합한 수도권은 1천21채로 전체의 80.4%에 달했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89채(7.0%), 대구가 44채(3.5%), 대전 18채(1.4%) 등 순이었습니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1억~2억 원이 454명(35.7%), 2억~3억 원이 315명(24.8%), 1억 원 미만이 305명(24.0%)이었습니다.

10억 원 이상 대출받은 이도 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출 약정대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돼 대출 이용자는 바로 갚아야 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여러 이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처분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이행되는 것이 맞다"면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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