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에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지시

입력 2020.08.17 (10:27) 수정 2020.08.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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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방역을 저해하는 집회시위법 위반, 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미애 장관이 오늘(17일) 검찰에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특히 집합 제한 명령위반 행위,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역학조사 방해 행위, 자가격리 위반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 행위 등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역학조사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광복절인 그제(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 30명을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도 이날 집회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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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에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지시
    • 입력 2020-08-17 10:27:39
    • 수정2020-08-17 10:44:00
    사회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방역을 저해하는 집회시위법 위반, 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미애 장관이 오늘(17일) 검찰에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특히 집합 제한 명령위반 행위,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역학조사 방해 행위, 자가격리 위반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 행위 등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역학조사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광복절인 그제(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 30명을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도 이날 집회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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