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돈 9천만 원 빼돌린 30대 징역형
입력 2020.08.17 (10:29)
수정 2020.08.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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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을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알고 지내던 피해자 3명에게 명의를 빌려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하거나 바로 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는 등 9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알고 지내던 피해자 3명에게 명의를 빌려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하거나 바로 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는 등 9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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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돈 9천만 원 빼돌린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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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7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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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을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알고 지내던 피해자 3명에게 명의를 빌려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하거나 바로 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는 등 9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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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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