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돈 9천만 원 빼돌린 30대 징역형

입력 2020.08.17 (10:29) 수정 2020.08.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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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을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알고 지내던 피해자 3명에게 명의를 빌려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하거나 바로 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는 등 9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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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돈 9천만 원 빼돌린 30대 징역형
    • 입력 2020-08-17 10:29:54
    • 수정2020-08-17 13:18:03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을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알고 지내던 피해자 3명에게 명의를 빌려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하거나 바로 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는 등 9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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