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내고 경찰 3명 폭행 30대 징역 1년 4개월
입력 2020.08.17 (11:04)
수정 2020.08.17 (1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법원은 판결문에서 "과거 폭력 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법원은 판결문에서 "과거 폭력 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 교통사고 내고 경찰 3명 폭행 30대 징역 1년 4개월
-
- 입력 2020-08-17 11:04:18
- 수정2020-08-17 11:04:21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법원은 판결문에서 "과거 폭력 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
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구병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