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공포…11월 11일 시상
입력 2020.08.17 (11:16)
수정 2020.08.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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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농업과 농촌에 공헌한 농업인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삼락농정대상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3개 부문으로 나눠 시군 추천을 받아 현지 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한 뒤,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에 상패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3개 부문으로 나눠 시군 추천을 받아 현지 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한 뒤,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에 상패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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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공포…11월 11일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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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7 11:16:18
- 수정2020-08-17 11:16:21

전라북도가 농업과 농촌에 공헌한 농업인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삼락농정대상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3개 부문으로 나눠 시군 추천을 받아 현지 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한 뒤,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에 상패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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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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