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차로 사라짐’ 표시 안 된 국도서 사고…법원 “국가 배상 책임”

입력 2020.08.17 (12:05) 수정 2020.08.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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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 도로의 '가속 차로'가 곧 사라진다는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 설치·관리 권한을 가진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손해보험사 A 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청구 금액 2억 5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사는 전남 나주시의 편도 1차로 국도에서 난 차량 충돌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5억 원을 지출한 뒤 국가를 상대로 절반인 2억 5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차량 한 대가 다른 도로에서 가속 차로를 이용해 국도로 합류하려다 연석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A 사는 당시 차선이 합류되는 곳에 '우측 차로(가속 차로)가 없어진다'는 등의 교통 표지판이 전혀 없었고, 우측 차로와 주행 차로의 경계가 일부 실선으로 표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주변 상황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우측 차로가 곧 사라진다는 것을 모르고 주행 차로로 차선을 바꾸지 못해, 막다른 곳에서 연석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 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2차로가 가속차로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도로 설치상의 중대한 흠결인데, 나아가 마지막 3분의1 구간은 실선으로 차선을 표시했다"라며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다는 점까지 더하면 초행인 운전자가 보통의 주행차로라고 착오할 여지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도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을 설치 주체가 초래한 흠결이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A 사의 구상에 응해, 해당 사고로 지출된 보험금의 절반인 2억 5천여만 원을 A 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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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8-17 1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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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 도로의 '가속 차로'가 곧 사라진다는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 설치·관리 권한을 가진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손해보험사 A 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청구 금액 2억 5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사는 전남 나주시의 편도 1차로 국도에서 난 차량 충돌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5억 원을 지출한 뒤 국가를 상대로 절반인 2억 5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차량 한 대가 다른 도로에서 가속 차로를 이용해 국도로 합류하려다 연석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A 사는 당시 차선이 합류되는 곳에 '우측 차로(가속 차로)가 없어진다'는 등의 교통 표지판이 전혀 없었고, 우측 차로와 주행 차로의 경계가 일부 실선으로 표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주변 상황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우측 차로가 곧 사라진다는 것을 모르고 주행 차로로 차선을 바꾸지 못해, 막다른 곳에서 연석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 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2차로가 가속차로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도로 설치상의 중대한 흠결인데, 나아가 마지막 3분의1 구간은 실선으로 차선을 표시했다"라며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다는 점까지 더하면 초행인 운전자가 보통의 주행차로라고 착오할 여지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도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을 설치 주체가 초래한 흠결이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A 사의 구상에 응해, 해당 사고로 지출된 보험금의 절반인 2억 5천여만 원을 A 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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