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음주운전하다 사상자 2명 낸 70대 입건

입력 2020.08.17 (17:41) 수정 2020.08.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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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 행인 두 명을 차로 쳐 숨지거나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70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가던 50대 2명을 차로 쳐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골목길에 차를 세워두고 근처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운전대를 잡고 5미터 가량 후진하다 화단 가까이 걸어가고 있던 행인 1명을 쳤고, 이후 35미터 가량 전진하다 또 다른 행인 1명을 친 뒤 담벼락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에 치인 행인 2명은 각각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 명은 끝내 숨지고 다른 한 사람은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낸 적도 운전한 적도 없다"라며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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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길서 음주운전하다 사상자 2명 낸 70대 입건
    • 입력 2020-08-17 17:41:29
    • 수정2020-08-17 18:00:09
    사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 행인 두 명을 차로 쳐 숨지거나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70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가던 50대 2명을 차로 쳐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골목길에 차를 세워두고 근처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운전대를 잡고 5미터 가량 후진하다 화단 가까이 걸어가고 있던 행인 1명을 쳤고, 이후 35미터 가량 전진하다 또 다른 행인 1명을 친 뒤 담벼락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에 치인 행인 2명은 각각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 명은 끝내 숨지고 다른 한 사람은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낸 적도 운전한 적도 없다"라며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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