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0.08.17 (19:50)
수정 2020.08.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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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배달 앱과 숙박·여행플랫폼 등 온라인 결제 서비스와의 연동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자가 강원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별·환전대행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을 기존 최대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높입니다.
강원도는 배달 앱과 숙박·여행플랫폼 등 온라인 결제 서비스와의 연동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자가 강원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별·환전대행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을 기존 최대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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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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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7 19:50:59
- 수정2020-08-17 19:51:01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배달 앱과 숙박·여행플랫폼 등 온라인 결제 서비스와의 연동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자가 강원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별·환전대행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을 기존 최대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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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남 기자 jnsh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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