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필리핀서 귀국…외교부 “사법절차 협조”

입력 2020.08.17 (19:59) 수정 2020.08.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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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이 오늘(17일) 근무지인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가 지난 3일 "여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인사 조처"라며 즉각 귀임을 지시한 지 14일 만입니다.

해당 외교관은 무보직 상태로 본부 근무 발령을 받았으며, 일단 방역 규정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미 외교부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까지 한 사안인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을 고려해 재조사 등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외교관이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에 대한 직접 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이 외교관은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이후 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며, 뉴질랜드 사법 당국은 이 외교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주뉴질랜드대사관과 대사관 직원의 정당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뉴질랜드는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는 등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해왔습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 등 양국 간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뉴질랜드는 아직 관련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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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7 1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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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이 오늘(17일) 근무지인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가 지난 3일 "여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인사 조처"라며 즉각 귀임을 지시한 지 14일 만입니다.

해당 외교관은 무보직 상태로 본부 근무 발령을 받았으며, 일단 방역 규정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미 외교부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까지 한 사안인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을 고려해 재조사 등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외교관이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에 대한 직접 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이 외교관은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이후 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며, 뉴질랜드 사법 당국은 이 외교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주뉴질랜드대사관과 대사관 직원의 정당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뉴질랜드는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는 등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해왔습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 등 양국 간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뉴질랜드는 아직 관련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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