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 막기만 해도 처벌”…‘나쁜 사마리아인법’ 도입될까

입력 2020.08.17 (21:41) 수정 2020.08.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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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급차 앞을 막고 환자 이송을 늦춘 택시 운전기사 사건, 엄벌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에 70만 명 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응급 상황에서 구조하지 않거나, 구조를 방해한 것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단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외국의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른바 '나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 구조에 나서는 걸 의무화해 놨는데, 우리도 처벌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는 구급차.

뒤에 있던 택시가 속도를 내는 듯하더니 추돌했고, 응급환자 가족의 호소에도 택시기사는 막무가내로 막아섰습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건 아니잖아 지금. 곧 죽는 사람 아니잖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깐?"]

병원 이송 이후 환자는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수사를 시작해 택시기사를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일단 검찰에 송치한 상태지만, 구조 방해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할 진 미지수입니다.

[사건 수사 관계자/음성변조 : "객관적인 법 조항으로 보면 대답하기가 애매하네요. 검찰에서 어느 정도 보강할지는..."]

지난 2016년에도 심정지 상태인 택시기사를 그대로 두고 떠난 승객들이 논란이 됐지만, 처벌하지 못한 사건도 마찬가지.

현행법상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구조를 도울 의무도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구조가 가능함에도' 돕지 않거나, 구조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단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쁜 사마리아인' 법으로, 프랑스에선 최고 5년형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30여 개 주에선 강한 처벌법을 도입한 상탭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급차 이동방해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게 됐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를 불이행하거나 구조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 최대한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다만 '긴급 상황'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공청회 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인 청와대도,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형사처벌 개선안을 논의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임동수 박진경/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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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차 막기만 해도 처벌”…‘나쁜 사마리아인법’ 도입될까
    • 입력 2020-08-17 21:42:18
    • 수정2020-08-17 21:52:28
    뉴스9(경인)
[앵커]

구급차 앞을 막고 환자 이송을 늦춘 택시 운전기사 사건, 엄벌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에 70만 명 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응급 상황에서 구조하지 않거나, 구조를 방해한 것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단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외국의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른바 '나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 구조에 나서는 걸 의무화해 놨는데, 우리도 처벌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는 구급차.

뒤에 있던 택시가 속도를 내는 듯하더니 추돌했고, 응급환자 가족의 호소에도 택시기사는 막무가내로 막아섰습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건 아니잖아 지금. 곧 죽는 사람 아니잖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깐?"]

병원 이송 이후 환자는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수사를 시작해 택시기사를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일단 검찰에 송치한 상태지만, 구조 방해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할 진 미지수입니다.

[사건 수사 관계자/음성변조 : "객관적인 법 조항으로 보면 대답하기가 애매하네요. 검찰에서 어느 정도 보강할지는..."]

지난 2016년에도 심정지 상태인 택시기사를 그대로 두고 떠난 승객들이 논란이 됐지만, 처벌하지 못한 사건도 마찬가지.

현행법상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구조를 도울 의무도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구조가 가능함에도' 돕지 않거나, 구조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단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쁜 사마리아인' 법으로, 프랑스에선 최고 5년형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30여 개 주에선 강한 처벌법을 도입한 상탭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급차 이동방해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게 됐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를 불이행하거나 구조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 최대한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다만 '긴급 상황'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공청회 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인 청와대도,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형사처벌 개선안을 논의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임동수 박진경/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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