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공작’ 항소심 판결에 검찰도 불복…쌍방 상고

입력 2020.08.17 (22:10) 수정 2020.08.17 (2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와해 공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법원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삼성전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 등에 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은 강경훈 부사장과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목장균 전 삼성전자 인사팀 전무 등 피고인 측도 각각 지난 13일과 14일에 잇따라 항소심 판결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였던 보고 문건 등을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에서 압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 주요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 전 의장은 항소심 선고 당일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 6개월보다는 감형된 것으로, 항소심에서 노동조합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어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하달한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 와해 등을 목적으로 한 '그린(Green)화' 전략을 세우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노조 와해 공작'이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가 조직적으로 범한 '반헌법적' 범행이라고 판단하면서, 강 부사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성 노조와해 공작’ 항소심 판결에 검찰도 불복…쌍방 상고
    • 입력 2020-08-17 22:10:52
    • 수정2020-08-17 22:15:58
    사회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와해 공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법원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삼성전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 등에 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은 강경훈 부사장과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목장균 전 삼성전자 인사팀 전무 등 피고인 측도 각각 지난 13일과 14일에 잇따라 항소심 판결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였던 보고 문건 등을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에서 압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 주요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 전 의장은 항소심 선고 당일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 6개월보다는 감형된 것으로, 항소심에서 노동조합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어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하달한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 와해 등을 목적으로 한 '그린(Green)화' 전략을 세우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노조 와해 공작'이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가 조직적으로 범한 '반헌법적' 범행이라고 판단하면서, 강 부사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