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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료 관사’ 논란 계속…단서조항 덕분
입력 2020.08.17 (22:16) 수정 2020.08.17 (22:44)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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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 공직자들이 예우 차원에서 쓰는 관사가 더 이상 필요하냐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사 임대료는 물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큽니다.

논란의 근본 원인을 추적해 봤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관사로 쓰던 집입니다. 

부지사가 전원생활을 원한다는 이유로 세를 냈습니다. 

당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73만 원, 여기에 관리비까지 모두 강원도비로 부담했습니다. 

현 경제부지사의 관삽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은 물론, 관리비와 가스비까지 역시 도비로 나갑니다. 

현재 강원도가 보유한 관사는 모두 203실. 

1년에 보증금 등으로 62억 원, 운영비로 3억 원이 나갑니다. 

[김복진/강원도 회계과장 : "(지원 기준이) 통일된 내용이 없습니다. 해서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에 각각의 개별 조례로 정해서 그에 근거해서 (지원합니다)."]

관사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원칙상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에 단서조항으로, '도비 지원이 가능' 항목을 열거해 놨습니다. 

보일러 운영비부터 응접세트 구입비, 전기, 전화요금까지 8가지입니다. 

사실상 관사에 드는 돈 대부분입니다.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라는 조항은 있으나 마납니다. 

반면, 정부는 2013년부터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직접 내도록 관련 법을 손봤습니다. 

장·차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영미/강원도의원 : "장·차관도 (자신이 쓰는 요금을) 내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라는 예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도비로 한다는 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따라서, 강원도도 고위 공무원이 아니라, 도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관사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고명기
  • ‘공무원 무료 관사’ 논란 계속…단서조항 덕분
    • 입력 2020-08-17 22:16:19
    • 수정2020-08-17 22:44:42
    뉴스9(춘천)
[앵커]

고위 공직자들이 예우 차원에서 쓰는 관사가 더 이상 필요하냐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사 임대료는 물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큽니다.

논란의 근본 원인을 추적해 봤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관사로 쓰던 집입니다. 

부지사가 전원생활을 원한다는 이유로 세를 냈습니다. 

당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73만 원, 여기에 관리비까지 모두 강원도비로 부담했습니다. 

현 경제부지사의 관삽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은 물론, 관리비와 가스비까지 역시 도비로 나갑니다. 

현재 강원도가 보유한 관사는 모두 203실. 

1년에 보증금 등으로 62억 원, 운영비로 3억 원이 나갑니다. 

[김복진/강원도 회계과장 : "(지원 기준이) 통일된 내용이 없습니다. 해서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에 각각의 개별 조례로 정해서 그에 근거해서 (지원합니다)."]

관사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원칙상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에 단서조항으로, '도비 지원이 가능' 항목을 열거해 놨습니다. 

보일러 운영비부터 응접세트 구입비, 전기, 전화요금까지 8가지입니다. 

사실상 관사에 드는 돈 대부분입니다.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라는 조항은 있으나 마납니다. 

반면, 정부는 2013년부터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직접 내도록 관련 법을 손봤습니다. 

장·차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영미/강원도의원 : "장·차관도 (자신이 쓰는 요금을) 내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라는 예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도비로 한다는 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따라서, 강원도도 고위 공무원이 아니라, 도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관사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고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