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일부 과거 기사의 경우, 영상/이미지/기사 내용 등이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주시, 무허가 통학차량 운행 단속
입력 2020.08.17 (22:23) 수정 2020.08.17 (22:28) 뉴스9(청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충주시가 다음 달부터 경찰과 교육청, 여객 우수업체와 무허가 통학 차량 운행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가용으로 통학생을 모집해 비용을 받거나, 학교장 등과 운송 계약하지 않고 통학생을 직접 모집하는 행위 등입니다.
  • 충주시, 무허가 통학차량 운행 단속
    • 입력 2020-08-17 22:23:25
    • 수정2020-08-17 22:28:49
    뉴스9(청주)
충주시가 다음 달부터 경찰과 교육청, 여객 우수업체와 무허가 통학 차량 운행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가용으로 통학생을 모집해 비용을 받거나, 학교장 등과 운송 계약하지 않고 통학생을 직접 모집하는 행위 등입니다.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