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무허가 통학차량 운행 단속
입력 2020.08.17 (22:23)
수정 2020.08.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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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다음 달부터 경찰과 교육청, 여객 우수업체와 무허가 통학 차량 운행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가용으로 통학생을 모집해 비용을 받거나, 학교장 등과 운송 계약하지 않고 통학생을 직접 모집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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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무허가 통학차량 운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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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7 22:23:25
- 수정2020-08-17 22:28:49
충주시가 다음 달부터 경찰과 교육청, 여객 우수업체와 무허가 통학 차량 운행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가용으로 통학생을 모집해 비용을 받거나, 학교장 등과 운송 계약하지 않고 통학생을 직접 모집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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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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