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제기에 ‘저주파 소음’으로 보복…법원 “5백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20.08.19 (01:08) 수정 2020.08.1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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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층간소음 문제로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하자 저주파 소음 등으로 지속적인 보복을 한 아파트 주민에게, 법원이 5백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황한식 원로법관은 서울의 한 아파트 1층에 사는 A 씨가 위층 거주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대로, B 씨가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으로 이사를 온 뒤 같은 해 말부터 발을 심하게 구르는 등의 층간소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듬해 1월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위층 거주자인 B 씨 측은 응답하지 않거나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부터는 저주파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음이 수 초 동안 지속되는 방식의 새로운 소음이 윗집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저주파 측정 전문장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윗집에서 발생시킨 층간소음이 최대 90데시벨이 넘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 B 씨 측에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 씨는 윗집에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B 씨 측은 "아랫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라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A 씨의 배우자를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또 '아랫집 소음 때문에 첫째 딸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수능을 망쳐 재수를 하게 됐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A 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같은 B 씨의 행동이 "소음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층간소음 발생 및 허위의 형사 고소 등으로 고의적으로 원고(A 씨)의 가족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또 B 씨의 소음발생 행위는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법이고, 지속적인 소음으로 A 씨와 배우자가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등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 씨가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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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9 01:08:52
    • 수정2020-08-19 01:16:56
    사회
아랫집이 층간소음 문제로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하자 저주파 소음 등으로 지속적인 보복을 한 아파트 주민에게, 법원이 5백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황한식 원로법관은 서울의 한 아파트 1층에 사는 A 씨가 위층 거주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대로, B 씨가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으로 이사를 온 뒤 같은 해 말부터 발을 심하게 구르는 등의 층간소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듬해 1월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위층 거주자인 B 씨 측은 응답하지 않거나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부터는 저주파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음이 수 초 동안 지속되는 방식의 새로운 소음이 윗집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저주파 측정 전문장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윗집에서 발생시킨 층간소음이 최대 90데시벨이 넘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 B 씨 측에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 씨는 윗집에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B 씨 측은 "아랫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라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A 씨의 배우자를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또 '아랫집 소음 때문에 첫째 딸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수능을 망쳐 재수를 하게 됐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A 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같은 B 씨의 행동이 "소음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층간소음 발생 및 허위의 형사 고소 등으로 고의적으로 원고(A 씨)의 가족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또 B 씨의 소음발생 행위는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법이고, 지속적인 소음으로 A 씨와 배우자가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등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 씨가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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