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사고 낸 30대 징역형

입력 2020.08.19 (07:39) 수정 2020.08.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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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A씨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주차금지 간판을 들이받고,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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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사고 낸 30대 징역형
    • 입력 2020-08-19 07:39:37
    • 수정2020-08-19 15:33:27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A씨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주차금지 간판을 들이받고,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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