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공공재개발 9월 공모”

입력 2020.08.19 (07:42) 수정 2020.08.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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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를 월세를 전환할 때 현재 4%인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거짓 사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전입신고를 비롯한 주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먼저,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2.5%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빚어질 수 있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도 올해 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관례상 계약갱신을 한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다며, 통계조사 보완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점검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이번 주 중 LH용산특별본부에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관해 무료 사전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공공재개발은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주민방문설명회 개최, 다음 달 중 공모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밀 개발 논란이 일었던 태릉골프장 등의 경우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을 올해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점검과 관련해서는 현재 9억 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 거래 의심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모레(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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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9 07:42:20
    • 수정2020-08-19 09:17:26
    경제
정부가 전세를 월세를 전환할 때 현재 4%인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거짓 사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전입신고를 비롯한 주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먼저,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2.5%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빚어질 수 있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도 올해 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관례상 계약갱신을 한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다며, 통계조사 보완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점검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이번 주 중 LH용산특별본부에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관해 무료 사전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공공재개발은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주민방문설명회 개최, 다음 달 중 공모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밀 개발 논란이 일었던 태릉골프장 등의 경우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을 올해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점검과 관련해서는 현재 9억 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 거래 의심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모레(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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