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추가징수 정당”
입력 2020.08.19 (08:26)
수정 2020.08.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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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해 천5백여 만 원의 추가 징수 처분을 받은 사업주 A 씨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A 씨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직원이 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알면서도 처제를 직원으로 고용해 네 차례에 걸쳐 78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해 천5백여 만 원의 추가 징수 처분을 받은 사업주 A 씨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A 씨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직원이 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알면서도 처제를 직원으로 고용해 네 차례에 걸쳐 78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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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추가징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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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9 08:26:43
- 수정2020-08-19 08:26:45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해 천5백여 만 원의 추가 징수 처분을 받은 사업주 A 씨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A 씨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직원이 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알면서도 처제를 직원으로 고용해 네 차례에 걸쳐 78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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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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