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예식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

입력 2020.08.19 (09:40) 수정 2020.08.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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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예비부부가 예식장에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어제(18일) 고객이 원하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달라고 예식업 중앙회에 요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열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아예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어서 계약취소 면책 사유는 아니지만, 식사를 위한 최소 보증 인원 계약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3단계가 내려져 아예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 이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업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이러한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수용하는 것은 업체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예비부부와 예식업계 사이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에 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3월 예식업 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하면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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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9 09:40:54
    • 수정2020-08-19 09:46:58
    경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예비부부가 예식장에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어제(18일) 고객이 원하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달라고 예식업 중앙회에 요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열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아예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어서 계약취소 면책 사유는 아니지만, 식사를 위한 최소 보증 인원 계약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3단계가 내려져 아예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 이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업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이러한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수용하는 것은 업체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예비부부와 예식업계 사이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에 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3월 예식업 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하면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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