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라 했다고 기사 폭행’ 경기남부청 “버스·택시서 난동 67명 검거”

입력 2020.08.19 (10:33) 수정 2020.08.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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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위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버스와 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67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내용 별로 보면 34명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27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6명은 협박, 모욕 등 기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특히,경찰은 어제(8/18) 오전 11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요구를 거부하며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로 A 씨(66, 남)를 검거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도 광주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탄 B 씨(59)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운전기사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리기도 했고,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50분쯤에는 경기도 김포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C 씨(45, 남)가 철도종사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승강장 안전문 안쪽으로 발을 넣어 4분가량 열차 운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입건된 67명을 나이별로 보면 20대 5명, 30대 12명, 40대 12명, 50대 16명, 60대 이상 22명이었으며, 발생장소는 버스 32건(47.7%), 택시 31건(46.3%), 전철 등 기타 4건(6.0%)이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5월 대중교통 등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가 내려지면서 관련 폭력 범죄도 느는 추세"라며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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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8-19 10:55:57
    사회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위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버스와 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67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내용 별로 보면 34명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27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6명은 협박, 모욕 등 기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특히,경찰은 어제(8/18) 오전 11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요구를 거부하며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로 A 씨(66, 남)를 검거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도 광주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탄 B 씨(59)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운전기사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리기도 했고,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50분쯤에는 경기도 김포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C 씨(45, 남)가 철도종사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승강장 안전문 안쪽으로 발을 넣어 4분가량 열차 운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입건된 67명을 나이별로 보면 20대 5명, 30대 12명, 40대 12명, 50대 16명, 60대 이상 22명이었으며, 발생장소는 버스 32건(47.7%), 택시 31건(46.3%), 전철 등 기타 4건(6.0%)이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5월 대중교통 등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가 내려지면서 관련 폭력 범죄도 느는 추세"라며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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