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 금지

입력 2020.08.19 (11:06) 수정 2020.08.19 (11: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에서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1명 늘어난 가운데 오늘(19일)부터 서울시 내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기존 12종 고위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외 모든 공적, 사적 대면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개 시설이며, 지난 2단계 격상 때 PC방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공적·사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과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등의 사적 모임 및 전시·박람회, 설명회, 집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공간이 분할되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시험 등의 경우는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건 하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정부·서울시·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의 국·공립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 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어린이집도 휴원 조치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나 긴급돌봄이나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서비스는 유지됩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이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2단계 후속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상황이 한주에 2번 이상 발생하는 등 확진자 발생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3단계 격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서울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 금지
    • 입력 2020-08-19 11:06:17
    • 수정2020-08-19 11:14:49
    사회
어제 하루 서울에서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1명 늘어난 가운데 오늘(19일)부터 서울시 내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기존 12종 고위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외 모든 공적, 사적 대면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개 시설이며, 지난 2단계 격상 때 PC방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공적·사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과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등의 사적 모임 및 전시·박람회, 설명회, 집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공간이 분할되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시험 등의 경우는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건 하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정부·서울시·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의 국·공립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 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어린이집도 휴원 조치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나 긴급돌봄이나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서비스는 유지됩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이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2단계 후속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상황이 한주에 2번 이상 발생하는 등 확진자 발생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3단계 격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