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 항소심서도 중형 구형…“아픔만 줬다” 반성

입력 2020.08.19 (12:07) 수정 2020.08.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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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어머니와 그 지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어머니는 "엄마로서 딸에게 아픔만 줬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오늘(19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머니 24살 전 모 씨와 지인 23살 김 모 씨, 동거남 33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 씨와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최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킨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역시 어린 시절 가정에서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대당하며 살아왔다"며 "특히 전 씨는 지적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약 7세에 해당하고, 김 씨도 어릴 때부터 정신적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 씨도 상황을 통제하고 책임질 능력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일차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 사실이지만 앞서 말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딸에게 아픔만 줬다"며 "딸에게 너무 미안해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갓난아이를 안은 채 법정에 선 김 씨 역시 "잘못했다"며 "두 번 다시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 씨는 "수형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피해자 아이를 생각하면서 속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전 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철제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의 지인 김 씨와 동거남 최 씨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나란히 구속기소 됐습니다.

전 씨 등은 딸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전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최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만 3세 여아인 피해 아동을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병원에 데려가는 등 아동을 살리려고 노력하기보다 은폐하는 데 급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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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 항소심서도 중형 구형…“아픔만 줬다” 반성
    • 입력 2020-08-19 12:07:50
    • 수정2020-08-19 13:30:50
    사회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어머니와 그 지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어머니는 "엄마로서 딸에게 아픔만 줬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오늘(19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머니 24살 전 모 씨와 지인 23살 김 모 씨, 동거남 33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 씨와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최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킨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역시 어린 시절 가정에서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대당하며 살아왔다"며 "특히 전 씨는 지적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약 7세에 해당하고, 김 씨도 어릴 때부터 정신적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 씨도 상황을 통제하고 책임질 능력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일차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 사실이지만 앞서 말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딸에게 아픔만 줬다"며 "딸에게 너무 미안해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갓난아이를 안은 채 법정에 선 김 씨 역시 "잘못했다"며 "두 번 다시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 씨는 "수형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피해자 아이를 생각하면서 속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전 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철제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의 지인 김 씨와 동거남 최 씨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나란히 구속기소 됐습니다.

전 씨 등은 딸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전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최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만 3세 여아인 피해 아동을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병원에 데려가는 등 아동을 살리려고 노력하기보다 은폐하는 데 급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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