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월세 전환 진정될까

입력 2020.08.19 (12:20) 수정 2020.08.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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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기준인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집을 옮긴 뒤에도 살던 집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 즉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지금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를 부추기고 임차인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상한선인 2.5%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은 집을 뺀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6개인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조정 위원회를 올해 안에 6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총리는 현재 전세 시장에 대해 상승 국면에 있으며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원이 집계한 서울 전세가격 지수는 6월 101.0에서 7월 101.6으로 올랐고 최근 서울 전세가 변동률도 6월 마지막 주 0.1%에서 8월 둘째 주 0.14%로 상승세입니다.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께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행 전세 통계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않아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 안정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전세 시장 통계 조사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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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월세 전환 진정될까
    • 입력 2020-08-19 12:23:13
    • 수정2020-08-20 08:18:59
    뉴스 12
[앵커]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기준인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집을 옮긴 뒤에도 살던 집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 즉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지금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를 부추기고 임차인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상한선인 2.5%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은 집을 뺀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6개인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조정 위원회를 올해 안에 6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총리는 현재 전세 시장에 대해 상승 국면에 있으며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원이 집계한 서울 전세가격 지수는 6월 101.0에서 7월 101.6으로 올랐고 최근 서울 전세가 변동률도 6월 마지막 주 0.1%에서 8월 둘째 주 0.14%로 상승세입니다.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께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행 전세 통계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않아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 안정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전세 시장 통계 조사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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