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5세대 이동통신 불만 1위는 통신 품질 불량”

입력 2020.08.19 (12:48) 수정 2020.08.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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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5G) 이동통신이 압도적인 속도와 데이터 처리 용량에도 불구하고 통신망 미비에 따른 품질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67건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 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54건·32.3%)과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51건·30.5%)이 가장 많았습니다.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용지역(커버리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도 25건(15.0%)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 접수에 근거해 올해 5월 5G 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비슷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조사(중복응답) 결과 가장 많은 52.9%의 응답자가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커버리지가 협소함'(49.6%), '요금제가 비쌈'(48.5%), '커버리지 안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41.6%)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통신사들은 계약 시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26.8%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중 44.3%는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확인됐는데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가 5G와 4G인 LTE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5G 단말기 구매 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 개선과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했다"면서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 개선도 권고안에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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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8-19 1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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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5G) 이동통신이 압도적인 속도와 데이터 처리 용량에도 불구하고 통신망 미비에 따른 품질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67건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 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54건·32.3%)과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51건·30.5%)이 가장 많았습니다.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용지역(커버리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도 25건(15.0%)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 접수에 근거해 올해 5월 5G 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비슷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조사(중복응답) 결과 가장 많은 52.9%의 응답자가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커버리지가 협소함'(49.6%), '요금제가 비쌈'(48.5%), '커버리지 안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41.6%)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통신사들은 계약 시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26.8%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중 44.3%는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확인됐는데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가 5G와 4G인 LTE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5G 단말기 구매 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 개선과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했다"면서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 개선도 권고안에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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