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공적 재원 들어가는 사회복지영역, 돌봄 노동자의 노동 환경 고민해야”

입력 2020.08.19 (13:28) 수정 2020.08.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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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장애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일자리, 공적 재원 들어가지만 수요 충족위해 민간 운영 비중 높아
- 정부 감독권 있더라도 개인사업에 적극 개입하기 쉽지 않아 많은 문제들 방치돼
-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소득 불안 문제 가장 심각해
- 1인당 돌봄 인원 정해져있음에도, 서류상 전체 비율만 맞추다보니 시간대별로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해
- 요양보호사 원치않는 신체접촉과 성희롱도 난무한 상황
- 사회복지영역, 수급권자의 수급권 뿐 아니라 노동자 환경도 고민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9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고은 박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오승은 부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


▷ 김경래 : 지금은 <을.밀.때> 시즌 2입니다. 8월 한 달 동안에는 저희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노회찬재단 6411프로젝트와 함께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돌봄 노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면 뭐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간병인 생각나실 거고 요양보호사 이런 단어들도 뉴스나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용을 하시거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 돌봄 노동이라는 게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일상에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노동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고용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많은 부분들에 개선들이 필요하다는데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오늘은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먼저 돌봄 노동자들의 실태 연구하고 계신 박고은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고은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 오승은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오승은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돌봄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 포함돼 있는 모양이죠?

▶ 오승은 : 네, 돌봄 노동도 앞으로 이야기 나오겠지만 민간 비중이 많기는 하지만 앞으로 공공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어서 저희는 공공 부문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그 부분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돌봄 노동이라는 게 개념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걸 돌봄 노동이라고 해요, 박고은 박사님?

▶ 박고은 : 돌봄 노동이라고 할 때 저희가 일단 저희 연구 기준으로 조금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는 돌봄 노동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자녀를 양육한다거나 노인 돌봄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대상자별로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안에서도 요즘에는 돌봄이 사회화가 되면서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돌봄이 많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돌봄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병인 이것도 포함되고요.

▶ 박고은 : 그렇죠.

▷ 김경래 : 그리고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집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 박고은 :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아는 요양시설, 요양병원에서 노동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집으로 가셔서 재가급여라고 하는데요. 재가, 그러니까 수급자의 집에서 1:1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일하고 계십니다.

▷ 김경래 :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원이라고 할까?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오 부장님.

▶ 오승은 :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00년대에 일거에 제도화가 되면서 이용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종사자 수도 늘고 있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 보육 요양 장애활동 지원 같은 경우 보육교사가 전국에 24만 명 그리고 요양보호사 41만 명.

▷ 김경래 : 41만 명이요?

▶ 오승은 : 네, 그렇게 많습니다. 현직으로만요. 그리고 장애활동지원사가 한 8만 명 정도로 다 합치면 70만 명이 넘게 지금 현직으로 종사하고 계십니다.

▷ 김경래 :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종사를 하고 있군요. 그런데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부분은 돌봄 노동이라든가 이런 게 민간 영역에 너무 집중돼 있다, 공공 영역이 없다 이건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박고은 박사님이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박고은 : 일단은 사회 서비스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넘어서 사실 돌봄 노동은 민간 영역에서, 시장에서 개인 대 개인 또는 중개업체를 매개해서 구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돌봄 노동이 상당히 민간 영역 의존도가 높은 노동이지만 그 안에서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고 할 때 지금 상당 부분 돌봄 노동이 사회 서비스로서 사회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회 서비스 종사자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건데요. 그런데 사회 서비스 일자리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건 공정 영역에서의 노동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

▷ 김경래 : 공공 영역?

▶ 박고은 : 네, 공공 영역. 왜냐하면 그동안 가정 또는 민간 시장에서 전담해 오던 돌봄 노동을 사회화가 되면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형태로 공적 제도화되었다고 평가가 되었던 부분이 원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비율로 본다면 예를 들면 요양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중에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한 1.2% 수준만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에요. 이것도 민간 위탁에 거의 운영이 되고 있고 작년부터 아주 일부 사회 서비스원이 개소되면서 직영의 형태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전체는 다 민간 시장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민간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원은 장기보험.

▶ 박고은 : 요양보험.

▷ 김경래 : 장기요양보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재원은, 그러니까 돈은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마련한 국민들로부터 받은 공적인 돈인데 실제로 운영은 다 민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 부장님?

▶ 오승은 : 이게 나라 입장에서 한꺼번에 수요를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민간을 끌어들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명분으로는 민간이 전문성이 있다. 그리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한다는 이유로 다 유인을 시켰는데 민간이 운영권도 갖게 되고 인사권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조성해주는 그 돈을 가지고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임금을 주고 이런 권한이 다 민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서비스 특성상 인건비에서 소위 장난질을 치기가 가장 쉽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운영자가 민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가 아무리 관리감독의 기준이나 이런 걸 마련해놔도 개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민간의 문제성을 들추기가 정치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니, 관리감독권을 지자체나 이쪽에서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게 없나요?

▶ 오승은 : 갖고는 있죠.

▷ 김경래 : 그런데 잘 안 돼요?

▶ 오승은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치원처럼 그런 비리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건가요?

▶ 오승은 : 일단은 제공 기관 수가 너무 많아서 일거에 다 조사를 하기도 어려워서 보통 표본으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찍어서 들어가는데 그 모니터링 자체가 보통은 회계결산보고서 정도. 그걸 장부상으로 다 맞춰놓으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내부에서 종사자나 이용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 행정을 하고 있는 지자체나 건보공단에서는 너무 업무 가중이 심해서 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다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돈은, 재원은 공적인 재원으로 마련이 돼 있는데 운영을 민간에서 하고 있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또 노동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일단 노동하는 쪽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노동자들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좀 있어요?

▶ 박고은 : 일단은 고용 불안하고 소득 불안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노동권의 측면에서도 가장 핵심에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장기요양보험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재가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의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형태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월 소득을 어느 정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 기관에 소속돼서 일을 쭉 이렇게 할 수 있다기보다는 여러 기관 또는 한 기관의 여러 이용자를 계속해서 구축해서 하루 일과를 구성해야만 일정 부분의 소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단순히 그렇게 소득을 구성하는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예를 들면 더 이상 이용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유든 어떤 일신상의 이유든 대상자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들이 아주 빈번한데요. 그런 경우에 또 갑자기 고용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로 계약의 기간이 보장된다거나 그 기간 동안 월 급여라도 보장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예를 들어 내가 돌봄 노동을 몇 명 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월급제나 이런 게 아니라 수당을 받는 형태인가요?

▶ 오승은 : 그렇죠. 시간당 수가가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용자가 나는 안 받겠다, 오늘부터 안 받겠다 이러면 급여가 없어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 오승은 :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 관계, 고용 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업의 일부잖아요. 그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용주는 사실 고용 유지 노력을 해야 하고 안 되면 적어도 휴업 수당을 주는 게 근기법상 의무인데 말씀하신 재가요양 그 사업에서는 그런 게 거의 지켜지지 않고 그냥 무한 대기 그리고 또 센터장에게 좀 잘 보여야 그다음 일을 빨리 좋은 일로 받을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고용이 매우 불안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우리 흔히들 말하면 요새 말하는 특수고용 형태 여기에 가깝다고 보면 되나요?

▶ 오승은 : 네, 비슷해요. 맞아요. 지금 이게 어쨌든 돌봄 받는 게 나라에서 수급 권리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다 존중해서 일자리 피해가 발생해도 다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도 비슷해요. 어린이집의 경우는 별로 이용 의사가 변동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원아 수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원장들이 그때마다 자기 입맛에 따라서 대대적인 교사 물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 통계만으로도 보육교사의 25% 이상이 퇴사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로 이용자 수의 어떤 부침에 따라서 노동자 수를 줄이고 늘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 김경래 : 일단 고용 불안의 문제가 있고 특수고용에 가깝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정규직 고용이 아니라 노동자성이 약간 좀 취약한 특수고용에 가깝다 이게 문제가 하나 있고.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마 노동 강도일 텐데 지금 아까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만 해도 40만 명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노동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사람. 그러니까 1인당 보호하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런 노동 강도 문제는 없습니까?

▶ 오승은 : 실제로 있고요. 노동강도 같은 경우에 일단 재가 같은 경우는 1:1로 혼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신체적 부담이 있는 작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강상의 악화를 경험하시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근골격계 질환들을 아주 많이 경험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어떤 병으로 이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재가급여가 4시간에서 3시간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해야 하는 일들은 그대로 있는데 매일 가서 해야 하는 일들은 그대로 있는데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4시간에 할 일을 3시간에 하고 8시간에 하던 일을 4시간에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노동 강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노동 강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여러 가지 중에 인력 기준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환자 2.5명당 1명의 노동자가 봐야 한다 이런 인력 기준들을 기관 제도에서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야간조 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근무로 편성을 하다 보면 실제로 한 분이 지금 현장에서 자기가 돌보고 있다. 한 번에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노동자 그러니까 대상자의 수가 8명 많을 때는 15명씩도 있는 거죠. 그러면 특히 야간 같은 경우 2명이 15명을 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1인당 보호해야 할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많은 숫자를 담당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 오승은 : 그게 사실은 뭐 1:2.5. 어린이집도 1:5, 7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요양원의 경우가 제일 심각한데 그게 전체 종사자 수와 이제 어르신 수의 비율만을 맞출 뿐 시간대별로 이런 식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업무 과중이 심한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식사할 때라든가 야간 때는 또 이제 확 비율을 늘려서 배치한다거나 전체 서류상에 비율만 맞추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예전에 저도 이거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요양보호사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먹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에 말아서 억지로 밀어넣는 수준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하나가 이게 대상이 어르신들이고 사회적인 어떤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감정노동이 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도 많이 호소를 하죠.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 오승은 :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족, 가정에서 맡던 돌봄이 사회화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가족과 이용자 모두 다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세요. 그런데 그런 한편으로는 이 노동자들이 얼마든지 내가 고를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기관 간에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용자 수별로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제 노동자는 깔려 있고 기관은 나를 붙잡으려 하고 이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종사자들의 처우나 대우에 다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비교나 평가를 하는 거죠. 어디서는 뭘 해준다는데 너는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거부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일자리를 쌓아놓고 기다리시거나 그런 문제들. 그런 기준이 없이 뭘 요구할지 모른다는 그런 상태 자체가 이제 긴장도도 높이고 감정노동도 높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 문제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게 어차피 면대면으로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성희롱이라든가 일종의 갑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나요?

▶ 오승은 : 특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95% 정도가 여성인데 당연히 남성 이용자들도 있잖아요.

▷ 김경래 : 그렇겠죠.

▶ 오승은 :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나 이용자가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하는 일은 다반사고 얼마 전에 들은 것 중에 너무 깜짝 놀란 게 남성 이용자 분이 너무 당당하게 나는 이런 성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걸 신청했다고 요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백한 성희롱 상황에서 사업주가 이거 제대로 대처하거나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팁이나 노하우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안타까운 건 대개는 모른 척하면서 참거나 아니면 분위기 험악해지지 않게 농담으로 제지하거나 그런 것 들을 때 정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공적인 영역, 공적인 재원을 가지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노동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들 어떤 거라고 보세요, 박사님은?

▶ 박고은 : 일단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되게 단계적으로 간다거나 어떤 전략을 고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특히 종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갖는 공공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 제공되는 서비스 돌봄서비스가 갖는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수급자에 대한 수급권 보장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만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말 적극적인 조치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 유형. 그러니까 제공하는 기관이 아예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급여 설계 자체가 지금과 같은 시간제 모델이라든가 이것보다는 통합제가 급여로 간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모델 자체를 수정해서 이것이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오 부장님도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 짧게 듣고 마무리하죠.

▶ 오승은 : 짧게 하면 시민들이 민간보다 공공이 나을 수 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어렵게 세워지고 있는데 너무 작거든요. 민간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 김경래 : 그래요?

▶ 오승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18년부터 발의되고 재정이 안 되고 있는데 반대 이유 하나하나 들으면 다 너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법 제정되고 사회서비스원이 사업이 확대되고 고용도 키워서 시민들이 공공이 더 좋을 수 있구나, 더 좋구나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민간 영역이 이미 이제 체계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공공영역에 들어가려면 그것도 기득권이기 때문에 참 돌파하기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짧게나마 돌봄 노동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고은/오승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박고은 박사님 그리고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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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공적 재원 들어가는 사회복지영역, 돌봄 노동자의 노동 환경 고민해야”
    • 입력 2020-08-19 13:28:38
    • 수정2020-08-19 13:29:04
    최강시사
- 요양보호사, 장애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일자리, 공적 재원 들어가지만 수요 충족위해 민간 운영 비중 높아
- 정부 감독권 있더라도 개인사업에 적극 개입하기 쉽지 않아 많은 문제들 방치돼
-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소득 불안 문제 가장 심각해
- 1인당 돌봄 인원 정해져있음에도, 서류상 전체 비율만 맞추다보니 시간대별로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해
- 요양보호사 원치않는 신체접촉과 성희롱도 난무한 상황
- 사회복지영역, 수급권자의 수급권 뿐 아니라 노동자 환경도 고민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9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고은 박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오승은 부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


▷ 김경래 : 지금은 <을.밀.때> 시즌 2입니다. 8월 한 달 동안에는 저희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노회찬재단 6411프로젝트와 함께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돌봄 노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면 뭐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간병인 생각나실 거고 요양보호사 이런 단어들도 뉴스나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용을 하시거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 돌봄 노동이라는 게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일상에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노동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고용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많은 부분들에 개선들이 필요하다는데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오늘은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먼저 돌봄 노동자들의 실태 연구하고 계신 박고은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고은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 오승은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오승은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돌봄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 포함돼 있는 모양이죠?

▶ 오승은 : 네, 돌봄 노동도 앞으로 이야기 나오겠지만 민간 비중이 많기는 하지만 앞으로 공공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어서 저희는 공공 부문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그 부분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돌봄 노동이라는 게 개념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걸 돌봄 노동이라고 해요, 박고은 박사님?

▶ 박고은 : 돌봄 노동이라고 할 때 저희가 일단 저희 연구 기준으로 조금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는 돌봄 노동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자녀를 양육한다거나 노인 돌봄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대상자별로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안에서도 요즘에는 돌봄이 사회화가 되면서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돌봄이 많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돌봄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병인 이것도 포함되고요.

▶ 박고은 : 그렇죠.

▷ 김경래 : 그리고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집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 박고은 :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아는 요양시설, 요양병원에서 노동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집으로 가셔서 재가급여라고 하는데요. 재가, 그러니까 수급자의 집에서 1:1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일하고 계십니다.

▷ 김경래 :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원이라고 할까?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오 부장님.

▶ 오승은 :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00년대에 일거에 제도화가 되면서 이용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종사자 수도 늘고 있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 보육 요양 장애활동 지원 같은 경우 보육교사가 전국에 24만 명 그리고 요양보호사 41만 명.

▷ 김경래 : 41만 명이요?

▶ 오승은 : 네, 그렇게 많습니다. 현직으로만요. 그리고 장애활동지원사가 한 8만 명 정도로 다 합치면 70만 명이 넘게 지금 현직으로 종사하고 계십니다.

▷ 김경래 :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종사를 하고 있군요. 그런데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부분은 돌봄 노동이라든가 이런 게 민간 영역에 너무 집중돼 있다, 공공 영역이 없다 이건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박고은 박사님이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박고은 : 일단은 사회 서비스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넘어서 사실 돌봄 노동은 민간 영역에서, 시장에서 개인 대 개인 또는 중개업체를 매개해서 구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돌봄 노동이 상당히 민간 영역 의존도가 높은 노동이지만 그 안에서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고 할 때 지금 상당 부분 돌봄 노동이 사회 서비스로서 사회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회 서비스 종사자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건데요. 그런데 사회 서비스 일자리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건 공정 영역에서의 노동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

▷ 김경래 : 공공 영역?

▶ 박고은 : 네, 공공 영역. 왜냐하면 그동안 가정 또는 민간 시장에서 전담해 오던 돌봄 노동을 사회화가 되면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형태로 공적 제도화되었다고 평가가 되었던 부분이 원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비율로 본다면 예를 들면 요양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중에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한 1.2% 수준만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에요. 이것도 민간 위탁에 거의 운영이 되고 있고 작년부터 아주 일부 사회 서비스원이 개소되면서 직영의 형태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전체는 다 민간 시장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민간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원은 장기보험.

▶ 박고은 : 요양보험.

▷ 김경래 : 장기요양보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재원은, 그러니까 돈은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마련한 국민들로부터 받은 공적인 돈인데 실제로 운영은 다 민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 부장님?

▶ 오승은 : 이게 나라 입장에서 한꺼번에 수요를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민간을 끌어들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명분으로는 민간이 전문성이 있다. 그리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한다는 이유로 다 유인을 시켰는데 민간이 운영권도 갖게 되고 인사권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조성해주는 그 돈을 가지고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임금을 주고 이런 권한이 다 민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서비스 특성상 인건비에서 소위 장난질을 치기가 가장 쉽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운영자가 민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가 아무리 관리감독의 기준이나 이런 걸 마련해놔도 개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민간의 문제성을 들추기가 정치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니, 관리감독권을 지자체나 이쪽에서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게 없나요?

▶ 오승은 : 갖고는 있죠.

▷ 김경래 : 그런데 잘 안 돼요?

▶ 오승은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치원처럼 그런 비리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건가요?

▶ 오승은 : 일단은 제공 기관 수가 너무 많아서 일거에 다 조사를 하기도 어려워서 보통 표본으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찍어서 들어가는데 그 모니터링 자체가 보통은 회계결산보고서 정도. 그걸 장부상으로 다 맞춰놓으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내부에서 종사자나 이용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 행정을 하고 있는 지자체나 건보공단에서는 너무 업무 가중이 심해서 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다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돈은, 재원은 공적인 재원으로 마련이 돼 있는데 운영을 민간에서 하고 있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또 노동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일단 노동하는 쪽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노동자들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좀 있어요?

▶ 박고은 : 일단은 고용 불안하고 소득 불안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노동권의 측면에서도 가장 핵심에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장기요양보험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재가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의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형태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월 소득을 어느 정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 기관에 소속돼서 일을 쭉 이렇게 할 수 있다기보다는 여러 기관 또는 한 기관의 여러 이용자를 계속해서 구축해서 하루 일과를 구성해야만 일정 부분의 소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단순히 그렇게 소득을 구성하는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예를 들면 더 이상 이용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유든 어떤 일신상의 이유든 대상자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들이 아주 빈번한데요. 그런 경우에 또 갑자기 고용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로 계약의 기간이 보장된다거나 그 기간 동안 월 급여라도 보장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예를 들어 내가 돌봄 노동을 몇 명 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월급제나 이런 게 아니라 수당을 받는 형태인가요?

▶ 오승은 : 그렇죠. 시간당 수가가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용자가 나는 안 받겠다, 오늘부터 안 받겠다 이러면 급여가 없어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 오승은 :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 관계, 고용 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업의 일부잖아요. 그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용주는 사실 고용 유지 노력을 해야 하고 안 되면 적어도 휴업 수당을 주는 게 근기법상 의무인데 말씀하신 재가요양 그 사업에서는 그런 게 거의 지켜지지 않고 그냥 무한 대기 그리고 또 센터장에게 좀 잘 보여야 그다음 일을 빨리 좋은 일로 받을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고용이 매우 불안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우리 흔히들 말하면 요새 말하는 특수고용 형태 여기에 가깝다고 보면 되나요?

▶ 오승은 : 네, 비슷해요. 맞아요. 지금 이게 어쨌든 돌봄 받는 게 나라에서 수급 권리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다 존중해서 일자리 피해가 발생해도 다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도 비슷해요. 어린이집의 경우는 별로 이용 의사가 변동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원아 수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원장들이 그때마다 자기 입맛에 따라서 대대적인 교사 물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 통계만으로도 보육교사의 25% 이상이 퇴사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로 이용자 수의 어떤 부침에 따라서 노동자 수를 줄이고 늘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 김경래 : 일단 고용 불안의 문제가 있고 특수고용에 가깝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정규직 고용이 아니라 노동자성이 약간 좀 취약한 특수고용에 가깝다 이게 문제가 하나 있고.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마 노동 강도일 텐데 지금 아까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만 해도 40만 명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노동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사람. 그러니까 1인당 보호하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런 노동 강도 문제는 없습니까?

▶ 오승은 : 실제로 있고요. 노동강도 같은 경우에 일단 재가 같은 경우는 1:1로 혼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신체적 부담이 있는 작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강상의 악화를 경험하시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근골격계 질환들을 아주 많이 경험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어떤 병으로 이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재가급여가 4시간에서 3시간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해야 하는 일들은 그대로 있는데 매일 가서 해야 하는 일들은 그대로 있는데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4시간에 할 일을 3시간에 하고 8시간에 하던 일을 4시간에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노동 강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노동 강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여러 가지 중에 인력 기준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환자 2.5명당 1명의 노동자가 봐야 한다 이런 인력 기준들을 기관 제도에서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야간조 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근무로 편성을 하다 보면 실제로 한 분이 지금 현장에서 자기가 돌보고 있다. 한 번에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노동자 그러니까 대상자의 수가 8명 많을 때는 15명씩도 있는 거죠. 그러면 특히 야간 같은 경우 2명이 15명을 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1인당 보호해야 할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많은 숫자를 담당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 오승은 : 그게 사실은 뭐 1:2.5. 어린이집도 1:5, 7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요양원의 경우가 제일 심각한데 그게 전체 종사자 수와 이제 어르신 수의 비율만을 맞출 뿐 시간대별로 이런 식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업무 과중이 심한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식사할 때라든가 야간 때는 또 이제 확 비율을 늘려서 배치한다거나 전체 서류상에 비율만 맞추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예전에 저도 이거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요양보호사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먹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에 말아서 억지로 밀어넣는 수준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하나가 이게 대상이 어르신들이고 사회적인 어떤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감정노동이 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도 많이 호소를 하죠.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 오승은 :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족, 가정에서 맡던 돌봄이 사회화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가족과 이용자 모두 다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세요. 그런데 그런 한편으로는 이 노동자들이 얼마든지 내가 고를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기관 간에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용자 수별로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제 노동자는 깔려 있고 기관은 나를 붙잡으려 하고 이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종사자들의 처우나 대우에 다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비교나 평가를 하는 거죠. 어디서는 뭘 해준다는데 너는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거부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일자리를 쌓아놓고 기다리시거나 그런 문제들. 그런 기준이 없이 뭘 요구할지 모른다는 그런 상태 자체가 이제 긴장도도 높이고 감정노동도 높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 문제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게 어차피 면대면으로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성희롱이라든가 일종의 갑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나요?

▶ 오승은 : 특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95% 정도가 여성인데 당연히 남성 이용자들도 있잖아요.

▷ 김경래 : 그렇겠죠.

▶ 오승은 :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나 이용자가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하는 일은 다반사고 얼마 전에 들은 것 중에 너무 깜짝 놀란 게 남성 이용자 분이 너무 당당하게 나는 이런 성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걸 신청했다고 요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백한 성희롱 상황에서 사업주가 이거 제대로 대처하거나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팁이나 노하우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안타까운 건 대개는 모른 척하면서 참거나 아니면 분위기 험악해지지 않게 농담으로 제지하거나 그런 것 들을 때 정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공적인 영역, 공적인 재원을 가지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노동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들 어떤 거라고 보세요, 박사님은?

▶ 박고은 : 일단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되게 단계적으로 간다거나 어떤 전략을 고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특히 종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갖는 공공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 제공되는 서비스 돌봄서비스가 갖는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수급자에 대한 수급권 보장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만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말 적극적인 조치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 유형. 그러니까 제공하는 기관이 아예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급여 설계 자체가 지금과 같은 시간제 모델이라든가 이것보다는 통합제가 급여로 간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모델 자체를 수정해서 이것이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오 부장님도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 짧게 듣고 마무리하죠.

▶ 오승은 : 짧게 하면 시민들이 민간보다 공공이 나을 수 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어렵게 세워지고 있는데 너무 작거든요. 민간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 김경래 : 그래요?

▶ 오승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18년부터 발의되고 재정이 안 되고 있는데 반대 이유 하나하나 들으면 다 너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법 제정되고 사회서비스원이 사업이 확대되고 고용도 키워서 시민들이 공공이 더 좋을 수 있구나, 더 좋구나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민간 영역이 이미 이제 체계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공공영역에 들어가려면 그것도 기득권이기 때문에 참 돌파하기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짧게나마 돌봄 노동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고은/오승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박고은 박사님 그리고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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