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파주 병원 탈출 확진자’ 감염법 예방법 위반 고발

입력 2020.08.19 (14:00) 수정 2020.08.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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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송된 파주병원에서 탈출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해 경기도 평택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평택시는 오늘 "도주 사건이 일어난 곳은 파주이지만,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상 관리 주체가 평택시로 돼 있어서 50대 남성 A씨를 평택경찰서에 오후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가 강제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A 씨는 지난 15일 확진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이송됐다가 어제 새벽 0시 20분쯤 탈출했지만,25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서울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붙잡혀 다시 파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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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파주 병원 탈출 확진자’ 감염법 예방법 위반 고발
    • 입력 2020-08-19 14:00:38
    • 수정2020-08-19 19:34:07
    사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송된 파주병원에서 탈출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해 경기도 평택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평택시는 오늘 "도주 사건이 일어난 곳은 파주이지만,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상 관리 주체가 평택시로 돼 있어서 50대 남성 A씨를 평택경찰서에 오후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가 강제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A 씨는 지난 15일 확진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이송됐다가 어제 새벽 0시 20분쯤 탈출했지만,25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서울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붙잡혀 다시 파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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