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사이트 운영·부당이득 일당 실형

입력 2020.08.19 (14:47) 수정 2020.08.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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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총판 33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60만 원, 공범 38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8천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위 총판이나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하위 총판이 돈을 주지 않으면 찾아가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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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스포츠사이트 운영·부당이득 일당 실형
    • 입력 2020-08-19 14:47:42
    • 수정2020-08-19 15:29:08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총판 33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60만 원, 공범 38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8천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위 총판이나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하위 총판이 돈을 주지 않으면 찾아가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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