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BMW 520d 화재’ 손배소 일부 승소…법원 “BMW코리아는 책임 없어”

입력 2020.08.19 (14:59) 수정 2020.08.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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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판매사로부터 사들인 BMW 520d 차량 2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BMW코리아와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쏘카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쏘카가 BMW코리아와 공식 판매회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도이치모터스는 원고 쏘카에 3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피고 BMW코리아에 대한 청구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는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520d 차량 40여 대를 일괄 구매해 고객에게 대여해왔는데, 2018년 4~5월경 이 가운데 2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쏘카 차량뿐 아니라 주행 중인 BMW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전 출력이 감소하고 송풍구에 연기가 유입되는 등 공통 현상이 나타나다가 엔진이 연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520d 차량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의 근본적인 설계 결함과 시스템 오류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쏘카는 지난해 3월 BMW코리아와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액 7천4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쏘카는 리콜 대상이 된 520d 등 일부 BMW 차종에 대한 대여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2대 중 1대에 대해서는 화재 전 출력 감소, 송풍구로의 연기 유입, 보닛 안쪽에서의 연기 발생 등 정황을 볼 때 EGR 쿨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1대는 '원인 미상'의 화재로 차량이 전소된 사실만 인정될 뿐 차량의 어떤 부위에서 어떤 경로로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EGR 쿨러 결함 때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한 쏘카 측 청구액 가운데 차량 1대의 시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3천3백만 원에 대해서만 인정했습니다.

쏘카 측은 또 BMW코리아가 이 사건 차량의 제조사로서 화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BMW코리아가 이 사건 차량을 제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BMW코리아가 독일 BMW 본사의 자회사라고 해도 본사가 져야 할 책임을 그대로 승계하지는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또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물인 차량 자체에 대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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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카, ‘BMW 520d 화재’ 손배소 일부 승소…법원 “BMW코리아는 책임 없어”
    • 입력 2020-08-19 14:59:16
    • 수정2020-08-19 17:42:09
    사회
한국 판매사로부터 사들인 BMW 520d 차량 2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BMW코리아와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쏘카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쏘카가 BMW코리아와 공식 판매회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도이치모터스는 원고 쏘카에 3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피고 BMW코리아에 대한 청구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는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520d 차량 40여 대를 일괄 구매해 고객에게 대여해왔는데, 2018년 4~5월경 이 가운데 2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쏘카 차량뿐 아니라 주행 중인 BMW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전 출력이 감소하고 송풍구에 연기가 유입되는 등 공통 현상이 나타나다가 엔진이 연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520d 차량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의 근본적인 설계 결함과 시스템 오류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쏘카는 지난해 3월 BMW코리아와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액 7천4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쏘카는 리콜 대상이 된 520d 등 일부 BMW 차종에 대한 대여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2대 중 1대에 대해서는 화재 전 출력 감소, 송풍구로의 연기 유입, 보닛 안쪽에서의 연기 발생 등 정황을 볼 때 EGR 쿨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1대는 '원인 미상'의 화재로 차량이 전소된 사실만 인정될 뿐 차량의 어떤 부위에서 어떤 경로로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EGR 쿨러 결함 때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한 쏘카 측 청구액 가운데 차량 1대의 시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3천3백만 원에 대해서만 인정했습니다.

쏘카 측은 또 BMW코리아가 이 사건 차량의 제조사로서 화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BMW코리아가 이 사건 차량을 제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BMW코리아가 독일 BMW 본사의 자회사라고 해도 본사가 져야 할 책임을 그대로 승계하지는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또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물인 차량 자체에 대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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