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심서 보석 석방

입력 2020.08.19 (15:25) 수정 2020.08.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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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 2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지 187일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청장이 지난 3일 청구한 보석을 오늘(19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하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청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소환될 경우에는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 3만 3천여 건을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에도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조 전 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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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심서 보석 석방
    • 입력 2020-08-19 15:25:51
    • 수정2020-08-19 15:27:15
    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 2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지 187일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청장이 지난 3일 청구한 보석을 오늘(19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하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청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소환될 경우에는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 3만 3천여 건을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에도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조 전 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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