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전광훈의 언행, 내적 두려움의 합리화…일종의 유체이탈”

입력 2020.08.19 (15: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 전광훈 목사의 언행... 내적인 두려움을 이런 행동으로 합리화, 유체이탈과 비슷
-배: 테러 주장? 일종의 책임전가... 모종의 음모세력에게 책임 떠넘기려는 것
-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종교 극단주의... 집단이 하는 이야기 다 믿는 집단심리 형성
-김: 경찰 비상대응팀 꾸려 대응... 경찰 본연의 업무 못하게 돼 치안력 부재 발생
-김: 비동의 강간죄... 어느 선까지 동의, 미동의로 볼 것인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배: 세뇌, 그루밍 성폭력 등 그동안 처벌하기 힘들었던 부분 처벌하자는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8월 19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매주 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수사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일주일새 코로나19로 두 분과 말씀을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이 됐고 사랑제일교회발 확산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니까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환하게 웃고 어디에 통화를 하는 사진도 나왔고 구급차에 있을 때도 확진자가 마스크를 내리고 웃으면서 통화를 하는 구급차에서. 그런 사진을 보고 뭔가 싶었어요. 이거는 어떤 심리인가요? 배상훈 교수께 여쭤볼게요.

▶ 배상훈 : 글쎄요. 그게 범죄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본인으로 인해서 이 사태가 초래됐는데 일말의 어떤 미안한 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 스스로 자기는 안 걸린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 오태훈 : 집회 나와서 그랬다면서요?

▶ 배상훈 : 그런데 걸렸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내적 두려움, 공포가 외적 합리화로 나타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왔는데 걸려버렸잖아요. 어떻게 자신이 변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외적 합리화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글쎄요.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저희들이 표현하는 디퍼스널라이제이션 해서 약간의 탈유체화 같은 형태의.

▷ 오태훈 : 탈유체화?

▶ 배상훈 :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상태를 벗어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조금 더 뭐 말을 드리면 이제 싫어하실 분도 계시니까 그 말씀보다는 사실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이제 어떤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착잡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확진 판정 이전부터 나는 열도 없다. 또 병에 대한 증상도 없다. 이러면서 자가격리 규정 무시하면서 활동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확진 판정 받았어요. 전광훈 목사가 감염되지 않았을 거라고 정말 믿었을까요?

▶ 김은배 : 본인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종교의 지도자라든지 목사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른 사람은 감염이 될지라도 나만은 보호하신다는 자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광훈 목사가 걸리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변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지위고하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기 때문에 본인이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마 자만심 내지는 본인이 이제 아까 교수님 말마따나 걸리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 신분이고 사람들을 선교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입장에 있는데 내가 설마 그런 병에 걸리겠냐. 자신감이 넘치고 안일했던 생각을 했던 거죠.

▷ 오태훈 : 지난해 말부터 중국에서 처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도 1월, 2월 이때만 해도 이게 특정 지역에서 아니면 특정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었고 그때 뭐 박쥐가 어땠느니 뭐가 어땠느니 시장이 어땠느니 음식물 깨끗한 하게 안 먹었느니 이런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떨고 있고 전 세계 경제가 멈춰 있고 이동조차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 그나마 우리는 잘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다 있고 어떻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도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뭐 바이러스 테러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 배상훈 : 일종의 책임전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슈를 더 큰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상황은 본인과 본인들의 행위에 의해서 벌어진 상황이고 어쨌든 수습을 해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신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어떤 모종의 음모세력이 있다고 하는 책임전가라든가 더 큰 이슈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이게. 분명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는데.

▶ 김은배 : 그렇죠.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8.15집회를 강행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반대를 했지만 강행을 했는데 당시에 뭐 사람들이 일일이 검사도 하고 철저히 방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코로나19가 여기에 잠입했다고 한다면 일종의 음모, 쉽게 이야기해서 누군가가 일부러 퍼뜨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이 말을 했어요. 그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자기 8.15 집회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된 거에 대한 일부 책임 면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흘린 것이고 실제 그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뭐 영상을 확보해서 확인한다는 말은 있지만 그 바이러스를 유포한 사람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나의 말한 거기 때문에 확실한 답이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받겠다고 숨고 동선을 위조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 계속해서 지금 전광훈 목사 쪽에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심리는 어떻게 봐야 해요?

▶ 배상훈 : 우리가 종교를 믿고 믿음을 갖는 거는 종교의 자유지만 그 믿음과 그 잘못된 형태의 어떤 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위해를 준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종교 지도자라든가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일종의 종교적 극단주의로 너무 흐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보통 믿음에 의해서 집단 형성이 된 후에는 그 집단이 또 믿음을 종속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 집단으로부터 어떤 일종의 이탈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동체. 그런 집단심리가 계속 형성이 됩니다. 그 사람이나 그 집단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다 믿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김은배 : 그게 일부는 지금 신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열성 신도라든지 광적 신도가 있는 겁니다. 종교계를 보게 되면 일부는 광적으로 열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병도 물리친다. 목사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순응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 침범이라든지 감염 이런 것도 당연히 고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말하는 방역 체계라든지 다른 치료 이런 걸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치료 받을 수 있고 또 나을 수 있다고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응하지 않고 목사님 말을 따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죠.

▷ 오태훈 : 지금 보면 어제였습니다. 포항에서 40대 여성이 도주를 했어요. 검사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파주에서도 계속 도망 다니다가 오늘 새벽에 신촌에서 검거가 됐다고는 하는데 이거 다 경찰 분들이 다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 배상훈 : 그렇죠. 포항 같은 경우는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의 손을 물었어요. 법 집행하는 경찰관의 손을 물어서 감염시키려고 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건 심각한 공조직에 위해 행위거든요. 이게 이제 일부는 저는 이건 영웅심리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도망다니면서 자신은 교리를 따랐다. 뭐 일부 목사님의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영웅심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집단이 믿는 어떤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도망. 마치 순교자처럼 도망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위해하고 그 경찰관들을 위해하게 되면 공동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데 이 심각한 사회 위해행위입니다, 이것은.

▶ 김은배 : 그렇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도 18일 새벽에 0시 15분에 도주를 했습니다. 간호사 눈을 피해서. 그런데 19일 새벽 1시경에 신촌에 있는 카페에서 검거가 됐어요. 그러면 25시간 만에 검거가 됐는데 25시간 다니면서 자기가 있었던 곳 행적을 추적할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는 CCTV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조회를 해서 추적을 하는데 일단은 추적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다른 사람을 접촉했을 경우 밀접 접촉자가 있을 경우에는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관들이 이런 도주자 아니면 감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안 하시는 분. 이런 걸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니까 경찰관들은 그 출동할 때 완전 방역 체제를 취한다고 하지만 아까 교수님 말마따나 물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같이 감염자라든지 아니면 자가격리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손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 배상훈 : 지금 경찰이 이제 비상대응팀을 전국에 8천 명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 오태훈 : 8천 명을 비상대응팀으로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다.

▶ 배상훈 : 그거는 그냥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의 형사들이라든가 실제 경찰서에서 다른 데 치안에 써야 할 인원들을 차출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주하고 그러면 동원되어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 오태훈 : 빨리 찾아야 하거든요. 시간이 중요하니까.

▶ 김은배 : 제가 이제 제 아들도 국제범죄수사대 근무를 하는데 외국인 그거 때문에 국제범죄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추적한다는 거예요.

▷ 오태훈 : 외국인들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선 파악하고.

▶ 김은배 : 그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어느 정도 축소하고 이 코로나19 이쪽으로 업무가 많이 증폭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치안력이 부족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예방법을 지키기도 하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 하는 건데 안 따를 경우가 치안력이 부재가 생기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협조를 함에도 힘든 일 아니에요?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누구를 접촉했는지 확인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도 어려운 일인데 이걸 협조를 안 하고 방해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더욱더.

▶ 배상훈 : 도망다니잖아요.

▷ 오태훈 : 그러니까요.

▶ 배상훈 : 500명 넘게가 도망다니는데. 왜 도망다니는 겁니까, 도대체? 사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또 경찰이 다 찾아내야 해요. 그 치안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들이 책임질 건가요? 이건 황당한 상황입니다, 진짜.

▷ 오태훈 : 게다가 사진을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하얀 방역복 그거 다 입고 이제 검거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더울까요, 그거?

▶ 김은배 : 덥죠. 여름인데 지금.

▶ 배상훈 : 땀을 한 말 흘린다고 하는데 보통. 그런 방역복은. 땀이 서 있어도 줄줄줄 흐릅니다. 이 더위에. 진이 다 빠집니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도 계신데 협조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오태훈 : 게다가 지난 8월 15일 집회 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의경이라든가 전경들 상당수가 동원이 됐고 또 이런 추적 과정에서의 경찰관 확진 사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 배상훈 : 지금 이제 혜화서.

▶ 김은배 : 혜화서 여청계의 직원 2명이 확진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들도 같은 경찰관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들은 다행히 확진이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서에 있는 강력계 직원 2명도 또 확진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력계 근무하는 한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여청계 직원 20명 정도가 검사를 받은 거죠.

▶ 배상훈 : 다 자가격리 되어야 돼요.

▶ 김은배 : 그리고 14일 정도는 자가격리 해야 하고 사무실도 폐쇄해야 하고 이러면 치안 공백이 엄청 커진 거죠.

▶ 배상훈 : 지금 여청계가 되는 거는 8.15 집회 때 여성 시위자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 직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대응해야 하니까 전국에 있는 여성 경찰들이 차출이 다 됩니다. 혜화서부터 다. 그럼 그걸 대응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 하나 쓰고 합니다. 그런데 온갖 난동을 부려요. 그러면 침 튀기고 막 할퀴고 그거 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이제 의심이 된단 말입니다, 경찰관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 상황인 겁니다. 경찰서 하나 자체가 다 폐쇄되어버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 오태훈 :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 김은배 : 인원은 없죠. 지금 혜화서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0명씩 검사를 받고 또 자가격리 시켜버리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지금 8.15 때 7천 명 정도 경비경찰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그 인원 중에 지금 7명 정도가 재확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검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상당수가 격리가 되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일선 서에서 또 차출이 돼요.

▷ 오태훈 : 그렇겠죠.

▶ 배상훈 : 그걸 메워야 하니까. 그럼 그 일선 경찰서에 있는 인원, 지구대 인원 다 빠져나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한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 오태훈 :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모든 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무서운 게 이건 매뉴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 경찰력이 이 정도 투입이 될 것이고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고 이 시위를 막아야만 방역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 하나가 통째로 폐쇄가 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없는데.

▶ 배상훈 :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 김은배 : 그런데 어쨌든 혜화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자체를 폐쇄한 건 아니고 그 업무에 종사했던 부서를.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서라고 하더라도 그 부서 직원들이 업무를 못하게 되면 치안 공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에서는 지금 이 감염병 때문에 직원들 방역도 신경 써야 하지만 만나는 사람들 피의자나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누가 걸렸는지 모르니까 상당히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염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 배상훈 : 보통 이제 이렇게 인원 공백이 생기면 다른 팀이나 부서에서 인원을 전원 배치를 합니다. 그걸 이 공간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도 업무 하중이 걸리죠.

▷ 오태훈 : 그렇죠.

▶ 배상훈 : 3교대 아니면 4교대 움직이는데 언제까지 하중이 걸릴 겁니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 오태훈 : 게다가 이 상황이 정리되면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3538님께서 “전광훈 씨는 범죄자입니다. 목사라고 부르는 것도 불편하네요.” 0133님은 “목사도 목사 나름입니다. 시민에게 피해 주는 사람과 단체라면 종교의 자유도 제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0944님은 “전광훈 씨의 보석을 허가해주고 이번 집회도 허가해준 법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0441님은 “기독교인으로서 지금의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전 목사 같지 않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확진자를 잡아야 해요. 그런데 이제 또 잡고 나면 이걸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수감 중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 배상훈 : 지금 상황에?

▶ 김은배 : 8월 15일 행사에 참석했던 분이 현행범으로 검거가 됐습니다. 16일.

▷ 오태훈 : 집회 과정에서.

▶ 김은배 : 집회 과정에서 불법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16일 오전에 유치장에 수감을 했어요. 그런데 16일 오후에 이 실제적으로 감염된 게 확진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을 검거했던 체포했던 경찰관 그리고 유치장 직원들 전부가 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또 그 두 분 두 사람을 검거했는데 그 두 사람을 일단 격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도 투입이 되고 유치장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감염 검사를 해서 일단은 자가격리도 시켜야 하고 검사하는 과정에 추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강남서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 배상훈 : 별도의 유치공간을 둬야 하느냐의 논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별도의 유치공간을 어디에 할 것이냐.

▷ 오태훈 : 그걸 또 한 구석에만 놔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어떤 실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 배상훈 : 만약에 그 사람이 유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악화되어서 더 병이 악화됐다.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 오태훈 : 그러니까요.

▶ 배상훈 : 그 상황도 있으니까 그러면 유치공간에 흔히 의료인력도 있고 보호인력도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은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상황인 거죠.

▷ 오태훈 : 답답합니다. 걱정이 되네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확인하고 돌아와서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두 분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법안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비동의 강간죄 관련된 법안입니다. 비동의 강간죄. 비동의 간음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데 법안이 좀 어려워요.

▶ 배상훈 : 약간 좀 법의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체계는 강간죄가 있습니다.

▷ 오태훈 : 강간죄 있죠.

▶ 배상훈 : 폭행과 협박을 통한 행위. 그다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력 위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성범죄가 이렇게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뜨문뜨문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의 빈공간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위계 위력관계가 아닌 고용관계가 아닌 형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권위강간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형태의 그루밍 형태의 이런 범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처벌을 못해왔는데.

▷ 오태훈 : 못해왔는데.

▶ 배상훈 : 네, 못해왔는데.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성계라든가 아니면 범죄학계에서도 성범죄의 큰 체계를 바꿔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중에 특수한 공간이 있는 것을 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역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하는 것의 큰 틀에서 기본 모법으로써 비동의 강간죄라는 것이 오랫동안 여성계라든가 범죄학계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법 체계와는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법관에 이런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옹호하는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더 확실히 명확히 하고자 비동의 강간죄라는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자는 거고.

▶ 김은배 : 그렇죠.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의 말은 간단합니다. 지금 형법상에 강제추행의 죄를 성적 침해 범죄로 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강간죄 그다음에 이제 준강간죄. 그다음에 위력에 의한 간음죄 이 3개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폭행,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되죠.

▶ 김은배 : 그렇죠. 그다음에 중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위력에 의한 간음은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해요.

▷ 오태훈 :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 김은배 :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했어요. 폭행이 없이 동의를 안 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동의. 동의하지 않고 성관계 할 경우에는 처벌하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동의와 비동의 문제가 이제 경계가 애매하기는 한데 그 유호정 의원이 물론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발의를 했지만 다 폐기됐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형법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미동의 즉,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동의 안 했을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을 하자고 강경하게 주장을 한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법 체계를 지금의 우리의 법 체계가 50년대부터 만들어진 것은 정주에 대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95년에 바뀌었습니다. 강간과 추행죄로 법편이 바뀌었고. 그런데 이거 자체도 역시 소위 말하는 강간죄가 성범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기본 모법으로 만들어두고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이 영역을 다시 재설정하자는 방식인 거고 그 이야기는 한 발 더 들어가면 피해자. 지금은 우리의 헌법체계가 피해자 입증주의인데.

▷ 오태훈 : 피해자 입증주의.

▶ 배상훈 : 가해자 입증주의로 전환하자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피해자가 여러 가지 증거가 없을 때 피해자가 왜 그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입증해야 하는데 거꾸로 이제 가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비동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환도 증거법적 전환도 역시 포괄하기 때문에 이 자체의 법 체계는 사실은 서구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서구에 논의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게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한다고 하면 어디까지가 동의일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 김은배 : 그렇다고 하면 명시적인 동의라고 보는 거예요. 1년 이상의 징역 처한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남녀관계 애인끼리에서 만약에 성관계 할 때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잠자리 할래? 그러면 예스 하면 가지만 가만히 있는다. 묵시적으로 동의 안 했어. 그러면 이럴 경우. 물론 노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예스라는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예스라는 동의를 안 했는데 성관계 했다고 그러면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명시적인 동의도 있지만 묵시적인 동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명시적으로 예스라고 말해라. 예스라고 안 할 경우에는 그거는 동의한 게 아니다. 비동의다. 그러면 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 오태훈 : 폭력을 쓰지 않아도 분위기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 배상훈 : 그것 때문에 이 법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폭력이나 협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형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현대사회가 많이 변해오고 흔히 말하는 그루밍이라든가 심리적 세뇌 방식이 많이 발전하면서. 많이 이게 기술이 개발되면서 흔히 말하는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도 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을 처벌해보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모호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미결. 미해결 상태인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 법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맞다, 틀리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빈틈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하며 어떤 부분은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 김은배 : 제가 보기에는 동의, 미동의 건은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전 동의냐, 사후 동의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후 동의는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법이 피해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피해자가 마음먹고 나 동의 안 했으면 그만인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써야겠네. 아니면 사랑을 할 때 미리 휴대폰을 꺼내서 녹취를 하면서 우리 사랑할래? 예스? 예스하면 동의고 녹취가 안 됐을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 동의 안 했어, 이럴 경우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상 이 미동의 없이 성관계 한다는 건 잘못된 건 맞아요. 맞지만 어느 선까지 이 미동의를 봐야 하느냐. 또 동의로 봐야 하느냐. 이 관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배상훈 : 그 부분을 이제 이 법을 주장하는 분들은 무고지 일부 영역에서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정황적 판단은 어차피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 거고요. 이 법이 왜 생겼는가를 먼저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 법이 기본적인 정신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뇌에 대한 거, 그루밍에 대한 거 그리고 업무상 위계가 아닌 상태에서도 위계가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사회관계 내에서의 범죄를 규정해보자는 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득에 비해서 말씀하신 흔히 말하는 동의 여부 관련된 부분은 작은 부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 오태훈 : 그러면 해외 사례는 어때요, 지금?

▶ 배상훈 :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영국 같은 경우는 2004년에 동의 없는 강간죄가 신설됐다고 하고요. 2018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많이 되고 있고 제가 이번에 번역하는 책 중에 FBI에서 나온 오랫동안 한 30년 동안 이 관련된 연구한 책에서도 이게 말끔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것이 서구의 어떤 여성학계라든가 아니면 범죄학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깔끔하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이것이 꼭 그렇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논란을 하고 또 치열하게 논쟁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국회 통과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은배 : 지금 유호정 의원이 낸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약간 미비한 거는 어떤 명시적인 거. 동의에 대한 명시적인 구분이 없다고 한다면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배상훈 : 저는 이제 일단 조금 다른 전망이 드는 건 이거는 변호사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의 흔히 말하는 업권이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 그러니까 가해자 입증, 피해자 입증 부분이 구체적으로 될 때는 이 부분이 엄청 논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의 모법보다는 관련된 부분에서 논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반대를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김은배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전광훈의 언행, 내적 두려움의 합리화…일종의 유체이탈”
    • 입력 2020-08-19 15:49:42
    최영일의 시사본부
-배: 전광훈 목사의 언행... 내적인 두려움을 이런 행동으로 합리화, 유체이탈과 비슷
-배: 테러 주장? 일종의 책임전가... 모종의 음모세력에게 책임 떠넘기려는 것
-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종교 극단주의... 집단이 하는 이야기 다 믿는 집단심리 형성
-김: 경찰 비상대응팀 꾸려 대응... 경찰 본연의 업무 못하게 돼 치안력 부재 발생
-김: 비동의 강간죄... 어느 선까지 동의, 미동의로 볼 것인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배: 세뇌, 그루밍 성폭력 등 그동안 처벌하기 힘들었던 부분 처벌하자는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8월 19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매주 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수사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일주일새 코로나19로 두 분과 말씀을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이 됐고 사랑제일교회발 확산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니까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환하게 웃고 어디에 통화를 하는 사진도 나왔고 구급차에 있을 때도 확진자가 마스크를 내리고 웃으면서 통화를 하는 구급차에서. 그런 사진을 보고 뭔가 싶었어요. 이거는 어떤 심리인가요? 배상훈 교수께 여쭤볼게요.

▶ 배상훈 : 글쎄요. 그게 범죄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본인으로 인해서 이 사태가 초래됐는데 일말의 어떤 미안한 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 스스로 자기는 안 걸린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 오태훈 : 집회 나와서 그랬다면서요?

▶ 배상훈 : 그런데 걸렸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내적 두려움, 공포가 외적 합리화로 나타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왔는데 걸려버렸잖아요. 어떻게 자신이 변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외적 합리화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글쎄요.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저희들이 표현하는 디퍼스널라이제이션 해서 약간의 탈유체화 같은 형태의.

▷ 오태훈 : 탈유체화?

▶ 배상훈 :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상태를 벗어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조금 더 뭐 말을 드리면 이제 싫어하실 분도 계시니까 그 말씀보다는 사실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이제 어떤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착잡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확진 판정 이전부터 나는 열도 없다. 또 병에 대한 증상도 없다. 이러면서 자가격리 규정 무시하면서 활동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확진 판정 받았어요. 전광훈 목사가 감염되지 않았을 거라고 정말 믿었을까요?

▶ 김은배 : 본인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종교의 지도자라든지 목사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른 사람은 감염이 될지라도 나만은 보호하신다는 자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광훈 목사가 걸리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변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지위고하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기 때문에 본인이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마 자만심 내지는 본인이 이제 아까 교수님 말마따나 걸리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 신분이고 사람들을 선교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입장에 있는데 내가 설마 그런 병에 걸리겠냐. 자신감이 넘치고 안일했던 생각을 했던 거죠.

▷ 오태훈 : 지난해 말부터 중국에서 처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도 1월, 2월 이때만 해도 이게 특정 지역에서 아니면 특정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었고 그때 뭐 박쥐가 어땠느니 뭐가 어땠느니 시장이 어땠느니 음식물 깨끗한 하게 안 먹었느니 이런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떨고 있고 전 세계 경제가 멈춰 있고 이동조차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 그나마 우리는 잘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다 있고 어떻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도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뭐 바이러스 테러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 배상훈 : 일종의 책임전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슈를 더 큰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상황은 본인과 본인들의 행위에 의해서 벌어진 상황이고 어쨌든 수습을 해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신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어떤 모종의 음모세력이 있다고 하는 책임전가라든가 더 큰 이슈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이게. 분명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는데.

▶ 김은배 : 그렇죠.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8.15집회를 강행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반대를 했지만 강행을 했는데 당시에 뭐 사람들이 일일이 검사도 하고 철저히 방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코로나19가 여기에 잠입했다고 한다면 일종의 음모, 쉽게 이야기해서 누군가가 일부러 퍼뜨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이 말을 했어요. 그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자기 8.15 집회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된 거에 대한 일부 책임 면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흘린 것이고 실제 그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뭐 영상을 확보해서 확인한다는 말은 있지만 그 바이러스를 유포한 사람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나의 말한 거기 때문에 확실한 답이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받겠다고 숨고 동선을 위조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 계속해서 지금 전광훈 목사 쪽에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심리는 어떻게 봐야 해요?

▶ 배상훈 : 우리가 종교를 믿고 믿음을 갖는 거는 종교의 자유지만 그 믿음과 그 잘못된 형태의 어떤 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위해를 준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종교 지도자라든가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일종의 종교적 극단주의로 너무 흐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보통 믿음에 의해서 집단 형성이 된 후에는 그 집단이 또 믿음을 종속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 집단으로부터 어떤 일종의 이탈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동체. 그런 집단심리가 계속 형성이 됩니다. 그 사람이나 그 집단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다 믿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김은배 : 그게 일부는 지금 신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열성 신도라든지 광적 신도가 있는 겁니다. 종교계를 보게 되면 일부는 광적으로 열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병도 물리친다. 목사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순응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 침범이라든지 감염 이런 것도 당연히 고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말하는 방역 체계라든지 다른 치료 이런 걸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치료 받을 수 있고 또 나을 수 있다고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응하지 않고 목사님 말을 따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죠.

▷ 오태훈 : 지금 보면 어제였습니다. 포항에서 40대 여성이 도주를 했어요. 검사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파주에서도 계속 도망 다니다가 오늘 새벽에 신촌에서 검거가 됐다고는 하는데 이거 다 경찰 분들이 다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 배상훈 : 그렇죠. 포항 같은 경우는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의 손을 물었어요. 법 집행하는 경찰관의 손을 물어서 감염시키려고 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건 심각한 공조직에 위해 행위거든요. 이게 이제 일부는 저는 이건 영웅심리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도망다니면서 자신은 교리를 따랐다. 뭐 일부 목사님의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영웅심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집단이 믿는 어떤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도망. 마치 순교자처럼 도망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위해하고 그 경찰관들을 위해하게 되면 공동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데 이 심각한 사회 위해행위입니다, 이것은.

▶ 김은배 : 그렇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도 18일 새벽에 0시 15분에 도주를 했습니다. 간호사 눈을 피해서. 그런데 19일 새벽 1시경에 신촌에 있는 카페에서 검거가 됐어요. 그러면 25시간 만에 검거가 됐는데 25시간 다니면서 자기가 있었던 곳 행적을 추적할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는 CCTV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조회를 해서 추적을 하는데 일단은 추적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다른 사람을 접촉했을 경우 밀접 접촉자가 있을 경우에는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관들이 이런 도주자 아니면 감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안 하시는 분. 이런 걸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니까 경찰관들은 그 출동할 때 완전 방역 체제를 취한다고 하지만 아까 교수님 말마따나 물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같이 감염자라든지 아니면 자가격리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손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 배상훈 : 지금 경찰이 이제 비상대응팀을 전국에 8천 명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 오태훈 : 8천 명을 비상대응팀으로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다.

▶ 배상훈 : 그거는 그냥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의 형사들이라든가 실제 경찰서에서 다른 데 치안에 써야 할 인원들을 차출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주하고 그러면 동원되어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 오태훈 : 빨리 찾아야 하거든요. 시간이 중요하니까.

▶ 김은배 : 제가 이제 제 아들도 국제범죄수사대 근무를 하는데 외국인 그거 때문에 국제범죄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추적한다는 거예요.

▷ 오태훈 : 외국인들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선 파악하고.

▶ 김은배 : 그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어느 정도 축소하고 이 코로나19 이쪽으로 업무가 많이 증폭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치안력이 부족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예방법을 지키기도 하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 하는 건데 안 따를 경우가 치안력이 부재가 생기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협조를 함에도 힘든 일 아니에요?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누구를 접촉했는지 확인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도 어려운 일인데 이걸 협조를 안 하고 방해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더욱더.

▶ 배상훈 : 도망다니잖아요.

▷ 오태훈 : 그러니까요.

▶ 배상훈 : 500명 넘게가 도망다니는데. 왜 도망다니는 겁니까, 도대체? 사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또 경찰이 다 찾아내야 해요. 그 치안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들이 책임질 건가요? 이건 황당한 상황입니다, 진짜.

▷ 오태훈 : 게다가 사진을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하얀 방역복 그거 다 입고 이제 검거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더울까요, 그거?

▶ 김은배 : 덥죠. 여름인데 지금.

▶ 배상훈 : 땀을 한 말 흘린다고 하는데 보통. 그런 방역복은. 땀이 서 있어도 줄줄줄 흐릅니다. 이 더위에. 진이 다 빠집니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도 계신데 협조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오태훈 : 게다가 지난 8월 15일 집회 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의경이라든가 전경들 상당수가 동원이 됐고 또 이런 추적 과정에서의 경찰관 확진 사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 배상훈 : 지금 이제 혜화서.

▶ 김은배 : 혜화서 여청계의 직원 2명이 확진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들도 같은 경찰관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들은 다행히 확진이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서에 있는 강력계 직원 2명도 또 확진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력계 근무하는 한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여청계 직원 20명 정도가 검사를 받은 거죠.

▶ 배상훈 : 다 자가격리 되어야 돼요.

▶ 김은배 : 그리고 14일 정도는 자가격리 해야 하고 사무실도 폐쇄해야 하고 이러면 치안 공백이 엄청 커진 거죠.

▶ 배상훈 : 지금 여청계가 되는 거는 8.15 집회 때 여성 시위자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 직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대응해야 하니까 전국에 있는 여성 경찰들이 차출이 다 됩니다. 혜화서부터 다. 그럼 그걸 대응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 하나 쓰고 합니다. 그런데 온갖 난동을 부려요. 그러면 침 튀기고 막 할퀴고 그거 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이제 의심이 된단 말입니다, 경찰관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 상황인 겁니다. 경찰서 하나 자체가 다 폐쇄되어버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 오태훈 :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 김은배 : 인원은 없죠. 지금 혜화서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0명씩 검사를 받고 또 자가격리 시켜버리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지금 8.15 때 7천 명 정도 경비경찰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그 인원 중에 지금 7명 정도가 재확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검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상당수가 격리가 되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일선 서에서 또 차출이 돼요.

▷ 오태훈 : 그렇겠죠.

▶ 배상훈 : 그걸 메워야 하니까. 그럼 그 일선 경찰서에 있는 인원, 지구대 인원 다 빠져나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한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 오태훈 :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모든 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무서운 게 이건 매뉴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 경찰력이 이 정도 투입이 될 것이고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고 이 시위를 막아야만 방역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 하나가 통째로 폐쇄가 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없는데.

▶ 배상훈 :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 김은배 : 그런데 어쨌든 혜화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자체를 폐쇄한 건 아니고 그 업무에 종사했던 부서를.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서라고 하더라도 그 부서 직원들이 업무를 못하게 되면 치안 공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에서는 지금 이 감염병 때문에 직원들 방역도 신경 써야 하지만 만나는 사람들 피의자나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누가 걸렸는지 모르니까 상당히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염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 배상훈 : 보통 이제 이렇게 인원 공백이 생기면 다른 팀이나 부서에서 인원을 전원 배치를 합니다. 그걸 이 공간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도 업무 하중이 걸리죠.

▷ 오태훈 : 그렇죠.

▶ 배상훈 : 3교대 아니면 4교대 움직이는데 언제까지 하중이 걸릴 겁니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 오태훈 : 게다가 이 상황이 정리되면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3538님께서 “전광훈 씨는 범죄자입니다. 목사라고 부르는 것도 불편하네요.” 0133님은 “목사도 목사 나름입니다. 시민에게 피해 주는 사람과 단체라면 종교의 자유도 제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0944님은 “전광훈 씨의 보석을 허가해주고 이번 집회도 허가해준 법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0441님은 “기독교인으로서 지금의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전 목사 같지 않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확진자를 잡아야 해요. 그런데 이제 또 잡고 나면 이걸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수감 중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 배상훈 : 지금 상황에?

▶ 김은배 : 8월 15일 행사에 참석했던 분이 현행범으로 검거가 됐습니다. 16일.

▷ 오태훈 : 집회 과정에서.

▶ 김은배 : 집회 과정에서 불법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16일 오전에 유치장에 수감을 했어요. 그런데 16일 오후에 이 실제적으로 감염된 게 확진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을 검거했던 체포했던 경찰관 그리고 유치장 직원들 전부가 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또 그 두 분 두 사람을 검거했는데 그 두 사람을 일단 격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도 투입이 되고 유치장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감염 검사를 해서 일단은 자가격리도 시켜야 하고 검사하는 과정에 추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강남서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 배상훈 : 별도의 유치공간을 둬야 하느냐의 논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별도의 유치공간을 어디에 할 것이냐.

▷ 오태훈 : 그걸 또 한 구석에만 놔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어떤 실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 배상훈 : 만약에 그 사람이 유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악화되어서 더 병이 악화됐다.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 오태훈 : 그러니까요.

▶ 배상훈 : 그 상황도 있으니까 그러면 유치공간에 흔히 의료인력도 있고 보호인력도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은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상황인 거죠.

▷ 오태훈 : 답답합니다. 걱정이 되네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확인하고 돌아와서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두 분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법안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비동의 강간죄 관련된 법안입니다. 비동의 강간죄. 비동의 간음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데 법안이 좀 어려워요.

▶ 배상훈 : 약간 좀 법의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체계는 강간죄가 있습니다.

▷ 오태훈 : 강간죄 있죠.

▶ 배상훈 : 폭행과 협박을 통한 행위. 그다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력 위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성범죄가 이렇게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뜨문뜨문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의 빈공간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위계 위력관계가 아닌 고용관계가 아닌 형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권위강간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형태의 그루밍 형태의 이런 범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처벌을 못해왔는데.

▷ 오태훈 : 못해왔는데.

▶ 배상훈 : 네, 못해왔는데.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성계라든가 아니면 범죄학계에서도 성범죄의 큰 체계를 바꿔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중에 특수한 공간이 있는 것을 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역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하는 것의 큰 틀에서 기본 모법으로써 비동의 강간죄라는 것이 오랫동안 여성계라든가 범죄학계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법 체계와는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법관에 이런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옹호하는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더 확실히 명확히 하고자 비동의 강간죄라는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자는 거고.

▶ 김은배 : 그렇죠.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의 말은 간단합니다. 지금 형법상에 강제추행의 죄를 성적 침해 범죄로 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강간죄 그다음에 이제 준강간죄. 그다음에 위력에 의한 간음죄 이 3개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폭행,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되죠.

▶ 김은배 : 그렇죠. 그다음에 중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위력에 의한 간음은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해요.

▷ 오태훈 :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 김은배 :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했어요. 폭행이 없이 동의를 안 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동의. 동의하지 않고 성관계 할 경우에는 처벌하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동의와 비동의 문제가 이제 경계가 애매하기는 한데 그 유호정 의원이 물론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발의를 했지만 다 폐기됐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형법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미동의 즉,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동의 안 했을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을 하자고 강경하게 주장을 한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법 체계를 지금의 우리의 법 체계가 50년대부터 만들어진 것은 정주에 대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95년에 바뀌었습니다. 강간과 추행죄로 법편이 바뀌었고. 그런데 이거 자체도 역시 소위 말하는 강간죄가 성범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기본 모법으로 만들어두고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이 영역을 다시 재설정하자는 방식인 거고 그 이야기는 한 발 더 들어가면 피해자. 지금은 우리의 헌법체계가 피해자 입증주의인데.

▷ 오태훈 : 피해자 입증주의.

▶ 배상훈 : 가해자 입증주의로 전환하자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피해자가 여러 가지 증거가 없을 때 피해자가 왜 그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입증해야 하는데 거꾸로 이제 가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비동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환도 증거법적 전환도 역시 포괄하기 때문에 이 자체의 법 체계는 사실은 서구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서구에 논의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게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한다고 하면 어디까지가 동의일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 김은배 : 그렇다고 하면 명시적인 동의라고 보는 거예요. 1년 이상의 징역 처한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남녀관계 애인끼리에서 만약에 성관계 할 때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잠자리 할래? 그러면 예스 하면 가지만 가만히 있는다. 묵시적으로 동의 안 했어. 그러면 이럴 경우. 물론 노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예스라는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예스라는 동의를 안 했는데 성관계 했다고 그러면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명시적인 동의도 있지만 묵시적인 동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명시적으로 예스라고 말해라. 예스라고 안 할 경우에는 그거는 동의한 게 아니다. 비동의다. 그러면 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 오태훈 : 폭력을 쓰지 않아도 분위기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 배상훈 : 그것 때문에 이 법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폭력이나 협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형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현대사회가 많이 변해오고 흔히 말하는 그루밍이라든가 심리적 세뇌 방식이 많이 발전하면서. 많이 이게 기술이 개발되면서 흔히 말하는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도 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을 처벌해보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모호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미결. 미해결 상태인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 법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맞다, 틀리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빈틈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하며 어떤 부분은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 김은배 : 제가 보기에는 동의, 미동의 건은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전 동의냐, 사후 동의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후 동의는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법이 피해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피해자가 마음먹고 나 동의 안 했으면 그만인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써야겠네. 아니면 사랑을 할 때 미리 휴대폰을 꺼내서 녹취를 하면서 우리 사랑할래? 예스? 예스하면 동의고 녹취가 안 됐을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 동의 안 했어, 이럴 경우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상 이 미동의 없이 성관계 한다는 건 잘못된 건 맞아요. 맞지만 어느 선까지 이 미동의를 봐야 하느냐. 또 동의로 봐야 하느냐. 이 관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배상훈 : 그 부분을 이제 이 법을 주장하는 분들은 무고지 일부 영역에서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정황적 판단은 어차피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 거고요. 이 법이 왜 생겼는가를 먼저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 법이 기본적인 정신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뇌에 대한 거, 그루밍에 대한 거 그리고 업무상 위계가 아닌 상태에서도 위계가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사회관계 내에서의 범죄를 규정해보자는 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득에 비해서 말씀하신 흔히 말하는 동의 여부 관련된 부분은 작은 부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 오태훈 : 그러면 해외 사례는 어때요, 지금?

▶ 배상훈 :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영국 같은 경우는 2004년에 동의 없는 강간죄가 신설됐다고 하고요. 2018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많이 되고 있고 제가 이번에 번역하는 책 중에 FBI에서 나온 오랫동안 한 30년 동안 이 관련된 연구한 책에서도 이게 말끔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것이 서구의 어떤 여성학계라든가 아니면 범죄학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깔끔하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이것이 꼭 그렇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논란을 하고 또 치열하게 논쟁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국회 통과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은배 : 지금 유호정 의원이 낸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약간 미비한 거는 어떤 명시적인 거. 동의에 대한 명시적인 구분이 없다고 한다면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배상훈 : 저는 이제 일단 조금 다른 전망이 드는 건 이거는 변호사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의 흔히 말하는 업권이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 그러니까 가해자 입증, 피해자 입증 부분이 구체적으로 될 때는 이 부분이 엄청 논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의 모법보다는 관련된 부분에서 논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반대를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김은배 :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