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주민 국민연금보험료 1년간 면제

입력 2020.08.19 (16:13) 수정 2020.08.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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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가 1년간 면제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7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연체금도 연말까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피해 주민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해당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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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 피해 주민 국민연금보험료 1년간 면제
    • 입력 2020-08-19 16:13:08
    • 수정2020-08-19 16: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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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가 1년간 면제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7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연체금도 연말까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피해 주민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해당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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