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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주민 국민연금보험료 1년간 면제
입력 2020.08.19 (16:13) 수정 2020.08.19 (16:32) 930뉴스(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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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가 1년간 면제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7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연체금도 연말까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피해 주민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해당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7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연체금도 연말까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피해 주민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해당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호우 피해 주민 국민연금보험료 1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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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9 16:13:08
- 수정2020-08-19 16:32:04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가 1년간 면제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7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연체금도 연말까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피해 주민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해당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7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연체금도 연말까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피해 주민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해당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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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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