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코로나19 고위험시설 ‘헌팅포차’ 영업중단 조치 실태 점검

입력 2020.08.19 (16:37) 수정 2020.08.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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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보이자, 정부는 19일 자정을 기점으로 12개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12개 시설·업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입니다.

그런데 KBS의 현장취재 결과, 서울 홍대의 일부 '헌팅포차'들은 19일 0시가 넘은 시각에도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인 '헌팅포차'에 해당하지만, 관할 구청에는 '일반음식점', '일반포차'로 등록돼있어 불법 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합금지 명령 1일 차, 그 영업 현장을 이수민, 홍성백 기자가 직접 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생생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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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9 16:37:43
    • 수정2020-08-19 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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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보이자, 정부는 19일 자정을 기점으로 12개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12개 시설·업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입니다. 그런데 KBS의 현장취재 결과, 서울 홍대의 일부 '헌팅포차'들은 19일 0시가 넘은 시각에도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인 '헌팅포차'에 해당하지만, 관할 구청에는 '일반음식점', '일반포차'로 등록돼있어 불법 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합금지 명령 1일 차, 그 영업 현장을 이수민, 홍성백 기자가 직접 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생생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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